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 ◑
자본금은 법인은 3.5억 그리고 개인은 7억원이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3.5억원 이상 되면 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7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150 만원 가량으로 약 1.4억원이 예치가 됩니다. ( 법인 기준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 인력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 및 퇴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준비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타 사업장과도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