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주차장 및 옥상 누수방지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각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님등이 유의하실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지하
주차장등의 누수부분의 하자보수공사가 완벽하게 시행되어 다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 동안 우리 삼성7차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누수하자공사를 수차례하였으나 전부 날림
공사를 하여, 금년도(2013년)에 시행할 예정인 10년차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 회장, 감사,각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님은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일 없도록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7월 입주이후 지금까지 우리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를 2.3차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제대로된 누수방지를 위한 하자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하지 아니하고 크랙부분 위에 도색(형식적인 액체방수 칠)만하는 등,
외관상 누수에 대한 방수하자공사를 실시한 시늉만 한, 불완전하고 겉치레 뿐인 눈가림
용으로 지하주차장의 누수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결과,
4. 한해 겨울도 채 지나기도 전에 누수로 인하여 지하 2층 및 3층에 세워둔 차들이 시멘트
물을 뒤집어 쓰게되어 시멘트물 세례를 받게한 결과, 차주들은 시멘트물은 보통의 물로
는 세차가 되지아니하여,우선 양조식초로 시멘트물을 1차적으로 제거한 후, 그 때마다
차량의 직영A/S센터에 가서 세차를 하는 등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겪어 왔습니다.
5.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각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님은 위의 기사를 참고
하여,금년의 10년차 하자보수공사시에는 누수방지 시공업체로 하여금 크랙이 가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전부 층간의 콘크리트 두께가 얇아 철근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캇타기로 시멘트 바닥을 잘라 내거나, 뿌레카, 함마드릴 또는 징등으로 쪼아서 지하
주차장의 설계도상 방수누수가 되는 최초의 방수층 부분까지 완전히 CUTTIN하여
걷어낸후 하자보수하는 방수층이 들뜨지 않도록 시멘트 부스러기등의 먼지를 전부
깨끗이 제거한 후,
6. 액체방수(시트방수는 층간의 콘크리트 두께가 얇아 할 수가 없을 것임)제를 1회도포후 2-3일
지나 건조된후 그위에 무수축 고강도 몰탈을 앏게 바르고, 또 액체방수제를 2회째
바르고 나서 건조된 후 그 위에 무수축 고강도 몰탈을 바르는등 이를 최소한 3회이상
반복하여 시공한 후, 누수여부 확인을 위한 담수시험은 1.2.3회등의 액체방수시 마다
실시.
그 위에 최종적으로 무수축 고강도(無收縮 高强度) 모르타르로 단면수복(修 復:캇타기로
자르거나 뿌레카 등으로 쪼아낸 부분에 액체방수 후 무수축 고강도 모르타르로 충전(充塡)시공을 함으로
서 누수 부분에 크랙이 가지 않게 보수를 하여 본 모습과 같게함)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여,앞으로
다시는 지하 주차장이 갈라져서 그 틈으로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액체방수는 건설교통부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바닥의 방수층은 8층으로 시공하여
바닥은 평균 25mm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시공해야 할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7. 그렇게 완벽한 지하주차장 누수하자보수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지하주차장
누수부분 하자보수공사시 시공업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을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관이 임주자대표회장.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지시를
받아 책임을 지고
각 공정[액체방수를 하기 위한 갈라진 누수부분 시멘트 바닥 방수했던 부분까지 제거공사-액체방수
공사- 누수여부 확인을 위한 담수(淡水)시험 실시-무수축 고강도 몰탈 수복공사-준공검사]마다 공사
를 처음 시작할 때와 각 공정별 공사가 끝날 때 까지 감독관이 상시 입회.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8. 특히 방수공사는 시공된 후에는 그 시공실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 액체방수 공사후 담수시험시 누수가 될경우
액체방수 공사를 한 후 -무수축고강도 몰탈 수복공사를 하기전에 반드시 누수가
되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 누수가 되는 부분은 액체방수
공사를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나. 액체방수 공사후 담수시험시 누수가 되지 않을 경우
누수가 되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에는 무수축고강도 몰탈 수복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다. 각 공정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 방수공사의 누수여부 담수시험은 감사원 감사시 항시 지적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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