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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불복절차 및 기간 |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
목적물 가액 |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 목적물가액의 1/2을 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토지의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액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 2~3일후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 5일내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
―→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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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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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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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 집행관 공시서부착 3. 집행관 집행조서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