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국가유공자 유족의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 마련 권 고, 기준마련을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정부에서 보훈급여금과
보훈수당이 지급되며, 광역단체와 각 지자체에서도
보훈수당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많게는 7배이상 차이나는
보훈참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 권고와 기준마련을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 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국가보훈부장관이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훈부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수용 여부를 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훈부장관은 지자체 별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실적을 정리해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훈수당은 전국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는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지자체에서 받는
참전수당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7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충남 서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는 월 60만원을
받지만, 경기 김포시 거주유공자의 참전수당은 8만3천원에
그쳤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시 그 수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그 이행 실적의 공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보고의무
부과(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2)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수용여부를 보고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나.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 근거 마련(제19조제5항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수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 이행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심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