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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시 험 |
이론시험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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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시험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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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저장] 메뉴화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해당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 회계기간 중 환율변동의 유의적인 등락이 있는 경우로 가정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항목의 매 보고기간말 외화환산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당해 화폐성 외화항목의 마감환율
② 당해 화폐성 외화항목의 거래일 환율
③ 당해 화폐성 외화항목의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④ 당해 화폐성 외화항목의 평균환율
[답]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23.9
2.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기업에서 연말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 연도 초에 하였다. 또한 기말 재고실사에서도 이 상품이 누락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당기의 계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산 부 채 자 본 당기순이익
① 영향없음 과소계상 과대계상 과대계상
② 영향없음 과대계상 과소계상 과소계상
③ 과소계상 과소계상 영향없음 영향없음
④ 과소계상 과소계상 영향없음 과대계상
[답] ③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누락되었으므로 자산과 부채는 과소계상되나 자본과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다.
3.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으로 배당함에 있어, 배당의 종류별로 주식발행회사 입장에서의 자본변동사항과 주주인 투자법인의 배당수익 인식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식발행회사 자본변동사항 주주인 투자법인 배당수익 인식여부
① 변동없음 수익인식
② 변동없음 수익불인식
③ 감소 수익불인식
④ 감소 수익인식
[답] ② 주식발행회사의 입장에서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위치만 이동하므로 자본은 변동이 없다. 또한 주주인 법인(투자회사)의 입장에서 주식배당은 배당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주식수량을 증가시켜 주당취득가액을 낮추기만 한다.
4.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③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④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답] ④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5.11)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5.12)
③ (일반기업회계기준 5.19)
④ ~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3)
5. 다음은 성격과 용도가 다른 3가지 품목의 기말제품과 기말원재료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1) 기말제품
(2) 기말원재료 금액은 600,000원이고 기말 현재 원재료는 500,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완성될 제품은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
① 200,000원 ② 300,000원 ③ 310,000원 ④ 330,000원
[답] ③ 제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예상추가원가와 판매비용)이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이다. 다만, 원재료의 경우 완성될 제품의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7.17 참고]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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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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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현가능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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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 |
제품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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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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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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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제품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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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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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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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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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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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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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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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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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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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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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원 |
6. (주)원가는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비로 배부한다. 당해 연도초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0,000원이고 예상직접노무비는 5,000,000원이다. 당기말 현재 실제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150,000원이고 실제직접노무비가 5,200,000원일 경우 당기의 제조간접비 과소(과대)배부는 얼마인가?
① 90,000원(과소배부) ② 150,000원(과소배부) ③ 90,000원(과대배부) ④ 150,000원(과대배부)
[답] ③ 실제발생액은 6,150,000원 인데 장부상 예정배부된 금액이 6,240,000원이므로 장부상 과대배부된 금액이 90,000원이고 과대배분된 금액만큼 장부에 원가를 차감하게 되므로 유리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원가예산 ÷ 예정배부기준수
1.2 = 6,000,000원 ÷ 5,000,000원
예정배부액 = 예정배부율 × 실제배부기준수
6,240,000원 = 1.2× 5,200,000원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 (-)과대배부액(유리)
6,150,000원 - 6,240,000원 = (-)90,000 과대배부
7. 원가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관련범위 내에서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비례하여 변동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하고 이 경우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② 공장의 전력비는 준변동원가로서 관련범위 내에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부분과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비례하여 변동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
③ (주)민후는 노후화된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다. 노후화된 기계장치는 현재 1,000,000원에 처분가능하나 수리비 3,000,000원을 지급하면 5,000,000원에 처분가능하다. (주)민후가 수리하여 기계장치를 처분하기로 한 경우 수선 후 처분에 따른 기회비용은 1,000,000원이다.
④ 2010년 1월 1일에 20,000,000원 현금지급하고 구입한 기계장치가 노후화 되어 2012년 3월 1일에 신기계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노후 기계장치를 수리하여 계속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신기계의 구입가액은 25,000,000원이고 노후 기계장치의 수리비는 3,000,000원이라고 할 때 매몰원가는 없다.
[답] ④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이다. ③의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인 20,000,000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몰원가이다.
8. 부문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보조부문간의 용역 수수관계가 중요한 경우 직접배분법을 적용하여 부분별 원가를 배분하게 되면 원가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②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③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원가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은 원가행태에 따른 원가배분방법인데 이중배분율법과 직접배분율법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의 장점은 각 제조부문의 특성에 따라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제품원가를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답] ③ 보조부문용역 수수관계에 따른 배분방법과 원가행태에 따른 배분방법은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평균법에 의할 때 원가계산시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는 계산상 불필요하다.
②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 원가계산시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계산상 불필요하다.
③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이 동일하다.
④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항상 크거나 같다.
[답] ②
10. 표준원가계산과 차이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직접재료원가의 능률차이는 재료의 구입시점에서 인식하는 방법과 재료의 사용시점에서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② 직접노무원가의 가격차이(임률차이)는 실제직접노동시간×(표준임률 - 실제임률)로 구할 수 있다.
③ 3분법에 따른 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각각의 금액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능률차이는 항상 발생하지 않으며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만 발생한다.
[답] ① 직접재료원가의 능률차이는 재료의 구입시점에서 인식하든 재료의 사용시점에서 인식하든 항상 동일하다.
11. 다음 자료를 보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료 1> 2012년 3월 31일에 (주)갑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을에게 제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국내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동시에 국세청에 전송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 이에 대한 공급가액을 누락한 채 신고하였다. (주)갑은 이에 대한 신고를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하여 신고할 예정이다.
<자료 2> 2012년 6월 30일에 (주)병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정에게 원재료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7월 11일에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였다. 7월 10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 아니며, (주)병은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하여 발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이고 동 거래는 당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거래이다. |
① (주)갑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과 관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주)을이 만약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시 가산세 부담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주)병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④ (주)정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답] ①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①항) 따라서 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된다.
1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17일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12년 5월 20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아래 사항 이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사항은 모두 적법하다)
매입일자 |
작성일자 및 교부일자 |
내역 |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 |
2012.4.15 |
2012.4.15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분) |
주방설비 |
30,000,000원 |
2012.4.29 |
2012.4.29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분) |
인테리어 비용 |
50,000,000원 |
2012.5.25 |
2012.5.25 |
과 일 |
10,800,000원 |
2012.6.15 2012.6.30 |
2012.6.30 (교부일자는 7.05) |
조미료 |
3,000,000원 |
① 9,100,000원 ② 6,100,000원 ③ 5,800,000원 ④ 5,300,000원
[답] ②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세금계산서는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토요일 또는 공유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교부할 수 있다.
13.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2,000,000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의 과세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관계에 의하여 받은 강연료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②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③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강연료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④ 근로소득자의 경우, 강연료 소득 발생시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답] ④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필요경비로 80%가 인정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은 100만원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합산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주)세무가 유형자산인 토지를 2억원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토지분 취득세 4,000,000원을 판매비와관리비의 세금과공과금(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손금불산입> 토지 4,000,000원(유보)이다.
②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법인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
③ 소득이 주주인 임원에게 귀속된 경우 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한다.
④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다.
[답] ② 세무조정시 법인이 귀속자에게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처분은 배당, 상여 그리고 기타소득이다.
15.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한 후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한다.
② 예약매출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③ 보험료를 선급한 경우 결산일에 선급보험료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④ 업무용 차량운반구 수선비를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를 한다.
[답] ①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로 평가한다.
실 무 시 험 |
(주)광주상회(회사코드:0500)는 제조 ․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7기로 회계기간은 2012.1.1~2012.12.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충시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다음 거래 자료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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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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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요의 입력은 생략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수거래와 채권, 채무관련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500번대 계정코드를, 세무명인 : 700번대 계정코드 제조원가코드“1”을 사용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800번대, 세무명인 : 7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타계정 대체거래는 아이플러스,리버스알파 : 적요번호를 선택, 세무명인 : 적요선택 필요 없고 대체분개만 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3월 25일 3월 10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500주(주당 10,000원) 중 250주를 주당 12,000원에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단,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처분손실계정의 잔액을 반영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오.(3점)
[답] 3월 25일 일반전표 입력
(차) 현 금 3,000,000원 (대)자기주식 2,50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00원
[2] 당사는 3월 26일에 거래한 (주)조은상사와의 제품매출 중 4월 20일에 일부가 환입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를 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작성일자는 세법에 따른 규정(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따라 작성하였고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과 제품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다.(3점)
[답] 4월 20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매출11, 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 -500,000, 거래처:630.(주)조은상사, 전자세금 : 전자입력,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 -5,500,000원 (대) 제품매출 -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세무명인] 유형:매출11, 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 -500,000, 거래처:(주)조은상사, 전자세금 : 전자, 분개:외상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3] 5월 30일 당사는 (주)좋은은행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으로 매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의 60%를 적립하고 적립액의 1%를 적립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에 따라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 30,000,000원과 적립수수료 3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3점)
[답] 5월 30일 일반전표입력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0원 (대) 보통예금 30,300,000원
지급수수료(판) 300,000원
[뉴젠:수수료비용(판)]
[4] 6월 22일 매출처 ㈜아일랜드에 제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출하고 1월 4일에 수령한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어음(만기일 2013.05.30)으로 수령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선수금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았다)(2점)
[답] 6월 22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매출11 거래처 : ㈜아일랜드 전자세금:전자입력 분개 : 혼합
(차) 선수금((주)아일랜드) 12,500,000원 (대) 제품매출 30,000,000원
받을어음((주)아일랜드) 20,5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00원
[세무명인] 유형:매출11 거래처 : ㈜아일랜드 전자세금:전자 분개 : 외상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시오.(9점)
[1]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다음 자료를 포함(전표입력 요망)하여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는 91일로 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6점)
·2/28 : 나임대로부터 받은 공장임차료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지급하고 교부받은 종이세금계산서 ·3/30 : 제품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누리상사에 현금매출하고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4월 30일에 지연 발급함) |
[답]
1. 매입매출전표 입력(2점)
(1) 2월 28일 매입51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거래처:나임대, 분개 : 현금, 예정신고누락분 :신고대상월 4월(또는 5월 또는 6월)
(차)지급임차료(제) 1,000,000 (대)현금 1,100,000
[뉴젠,세무명인 : 임차료(제)]
부가세대급금 100,000
[세무명인] 유형:매입11, 예정신고누락분 체크
(2) 3월 30일 매출11 거래처:(주)누리상사 공급가액 2,000,000 부가세 200,000 분개 : 현금, 전자세금:전자입력, 예정신고누락분:신고대상월 4월(또는 5월 또는 6월)
(차)현금 2,200,000 (대) 제품매출 2,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
[세무명인] 유형:매출11, 전자세금:전자, 예정신고누락분 체크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 예정신고 누락분(2점)
▪ 매출 - 과세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원
▪ 매입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2) 가산세 명세서(2점)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2,000,000원 * 1% = 2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 200,000원 - 100,000원) * 10% * 50% = 5,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 200,000원 - 100,000 원) * 3/10,000 * 91일 = 2,730원
▪ 합계 : 27,730원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2기 확정신고기간(2012.10.1~2012.12.31)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자료에 대한 전표입력은 생략한다.(3점)
(1) 대손내역 ① 매출처 (주)영진상사에 대한 받을어음 4,400,000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매출채권 발생일은 2009년 7월 10일, 소멸시효완성일은 2012년 7월 10일이다. ② 매출처 귀영통신의 부도발생으로 받을어음 5,500,000원을 대손처리하였다(금융기관 부도확인일:2012.9.1). ③ 매출처 ㈜서유통상은 11월 1일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산하여 ㈜서유통상에 대한 외상매출금 3,300,000원이 대손 확정되어 대손처리 하였다.
(2) 공급받는자 인적사항
|
[답]
①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발생 | |||||
대손확정일 또는 변제일 |
금액(원) |
공제율 |
세액(원) |
거래상대방 상호 |
대손변제사유 |
2012. 7. 10 |
4,400,000 |
10/110 |
400,000 |
(주)영진상사 |
채권시효 소멸 |
2012. 11. 1 |
3,300,000 |
10/110 |
300,000 |
(주)서유통상 |
파산 |
* 부도발생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일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 : 대손세액가감란의 세액: -700,000원
[뉴젠․세무명인]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저장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 자동반영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에 대하여 결산정리분개를 하거나 입력을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8점)
[1] 10월 1일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계약을 (주)삼산화재와 체결하고 1년분 보험료로 1,200,000원을 납부한 후,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보험료로 처리하였다.(월할계산 할 것)(2점)
[답] (차) 선급비용 900,000원 (대) 보 험 료(판) 900,000원
[2]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등록메뉴에서 해당 기계장치를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시오.(2점)
자산코드 |
구분 [자산명] |
취득일 |
취득원가 |
내용연수 |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방법 |
업종코드 |
1 |
밀링 |
2009.10.1 |
50,000,000원 |
6년 |
20,000,000원 |
정액법 |
13 |
[답] 고정자산등록메뉴에서 위의 내용을 등록하고, 12월 31일자로 일반전표입력하거나 결산자료 입력메뉴에서 감가상각비(제): 8,300,000 입력한다.
(차) 감가상각비(제) 8,3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8,300,000 원
[3] 당사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기말채권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2점)
[답] (차) 대손상각비 3,817,000 (대)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1,622,000
대손충당금(받을 어음) 2,085,000
대손충당금(공사미수금) 110,000
외상매출금 :262,200,000×1% - 1,000,000 = 1,622,000원
받을 어음 : 363,500,000×1% - 1,550,000 = 2,085,000원
공사미수금 : 11,000,000×1% = 110,000원
[4] 법인세등은 결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해당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장부상 선납세금 계정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이 계상되어 있다)(2점)
·법인세등 추산액 = ① + ② ① 법인세 산출세액 - 법인세 감면세액(5,000,000원) ②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법인세 등 7,225,000원 (대) 선납세금 7,225,000원
결산자료입력 법인세 등 입력 후 전표추가함.
ㆍ 법인세차감전이익 : 496,465,000원
ㆍ 법인세산출세액 : 200,000,000원×10%+(496,465,000원-200,000,000원)×20%= 79,293,000원
① 79,293,000 - 5,000,000 = 74,293,000원
②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74,293,000× 10% = 7,429,300원
ㆍ 법인세 등 : 81,722,300원
ㆍ 미지급세금(미지급법인세) : 81,722,300원 - 7,225,000원 = 74,497,300원
[세무명인]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법인세비용 81,722,300원 (대) 선납세금 7,225,000원
미지급세금 74,497,300원
(또는 미지급법인세)
[뉴젠] 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선납세금 7,225,000원, 법인세추가계상액 74,497,300원 직접입력한 후 전표추가
[1] 2012년 4월 1일 입사한 사원(코드:300번) 김훤(사무직)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소득공제 명세까지 작성요망)를 입력하시오.[리버스알파:연말정산 추가자료 및 부양가족소득공제 입력](9점)
(1) 김훤(주민등록번호:760109-1075011)의 기본사항
① 2012년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김훤의 가족은 다음과 같다.
② 위 김훤의 가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전혀 없다. |
(2) 종전근무지 자료는 다음과 같고 당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행하기로 한다.
·근무처명 : (주)부업상회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692 ·근무기간 : 2012.1.1 ~ 2012.3.31 ·급 여 : 8,300,000원 ·상 여 : 800,000원 ·건 강 보 험 료 : 240,000원 ·고용보험료 : 30,200원 ·국민연금보험료 : 571,000원
|
(3) 연말정산관련 추가자료
기부금을 제외하고, 모두 국세청자료이며, 의료비는 모두 현금지급분이다.
|
[답]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
(1)소득명세
◦종전 근무지 입력
• 근무처명 : (주)부업상회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692
• 근무기간 : 2012.1.1 ~ 2012.3.31 • 급 여 : 8,300,000원
• 상 여 : 800,000원 • 건 강 보 험 료 : 240,000원
• 고용보험료 : 30,200원 • 국민연금보험료 : 571,000원
• 소득세 : 30,200원 • 지방소득세 : 3,020원
(2)정산명세(리버스알파 :“부양가족소득공제입력”화면에서 입력 후 연말정산 입력)
◦보험료 : 손해보험(보장성보험) 630,000원 장애인전용보험 1,300,000원 입력
◦의료비 : 전액공제 의료비 1,500,000원(본인)+ 3,100,000원(장애인) = 4,600,000원 입력
그 밖의 공제대상의료비 2,000,000원 입력
◦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3,800,000원(직계존속의 기부금도 2011년부터 공제가능) 입력
◦연금저축 : 2.연금저축 4,000,000원 입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 신용카드 등 26,170,000원(자동차보험료 630,000 제외)+ 3,500,000 원+2,000,000 = 31,670,000원 [뉴젠:신용카드 26,170,000원 + 현금영수증 5,500,000원]
- 직불카드 등 5,200,000원
(3)소득공제명세
[2] 다음은 회사가 6월 30일에 지급한 원천징수와 관련된 자료이다. 적요를 참고하여 소득구분을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소득자료입력을 하시오.(소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주소입력은 생략하며, 귀속월은 6월이며, 지급일과 영수일은 동일하다)(3점)
코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지급액 |
적 요 |
1101 |
박강의 |
680302-1023413 |
1,000,000원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강연료 |
[답] ① 기타소득자입력
*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강연료는 기타소득이다.
* 기타소득자입력에서 소득구분 76(강연료 등(필요경비 80% 인정))으로 입력한다.
② 기타소득자료입력
* 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지급내역을 입력한다.
* 귀속연월 6월, 지급년월일 6월 30일, 지급총액 1,000,000원 입력
*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40,000원, 지방소득세 4,000원
Ĥ紸ҳ픀 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제12기)는 2012.1.1~2012.12.31이다. 법인세무조정메뉴를 이용하여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회사것.(30점)
[작성대상서식]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3.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갑,을) 4. 세금과공과금조정명세서 5. 접대비조정명세서 |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1) 손익계산서상 수익계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품매출액 : 1,500,000,000원(특수관계자간의 거래 500,000,000원 포함) 다만, 위탁매출(적송매출) 누락분 5,200,000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못하였다.(위탁매출원가는 적정히 반영되었다) ․ 상품매출액 : 500,000,000원
(2)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기계장치 매각대금 1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은 모두 준수하였으며, 수정신고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3) 수입금액은 모두 국내생산품에 의한 국내매출이다. |
[답]
(1)수입금액조정명세서 (4점)
제품매출 1,500,000,000원 + 5,200,000 = 1,505,200,000원
상품매출 500,000,000원
(익금산입) 적송매출누락액 5,200,000(유보 발생)
(2)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2점)
제조업 289302 1,505,200,000원
도매업 514210 500,000,000원
[2] 다음의 추가자료와 기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추가하시오.(6점)
(1) 대표이사 김주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료에 입력되어 있다. 프로그램상 적요는 1과 4를 사용하였다. 당사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수령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는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현행 당좌대출이자율은 6.9%이다.[세무명인은 8.5%를 적용한다] (3) 당사는 기말결산분개시 인정이자에 대한 기말결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
[답]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3. 가지급금, 가수금적수계산
① 가지급금(전체)
직책 : 대표이사, 성명 : 김주원, G:0(2012년이후 이자율 6.9%약정 적용)
계정별원장데이터 불러오기, 적요 : 1과4 불러오기
당좌대출이자율 - 인명별불러오기
③ 당좌대출이자율 - 인명별 또는 전체인명 불러오기
(2) 4.인정이자계산 2,756,000,000 x 6.9% / 366 = 519,573원
[세무명인] 2,756,000,000 x 8.5% / 366 = 640,054
(3) 세무조정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519,573(상여)
[세무명인]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640,054(상여)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을)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추가하시오.(6점)
·당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다. ·발생시 적용환율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호방상회(주)는 2012년도부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갑, 을)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고자 한다. ·호방상회(주)는 2012년 결산 회계처리시 임의적으로 $당 1,160원을 적용하여 외화환산손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말매매기준율로 신고하기로 한다 |
[답]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 을)
(1)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을)
① 1.외화자산
2. 외화부채
(2)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
* 회사손익금계상액 = (1,160원-1,110원)*$10,000+(1,160원-1,250원)*8,000원=1,220,000원
(3) 세무조정 <익금산입> 외화평가이익 15,200 (유보(발생))
[4] 다음의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세금과공과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개별 항목별로 세무조정을 하시오.(6점)
일 자 |
적 요 |
금 액(원) |
1/28 |
자동차세 |
840,000 |
2/26 |
재산분지방소득세 |
1,600,000 |
4/30 |
법인세분지방소득세 |
5,300,000 |
6/30 |
간주임대료부가세 |
950,000 |
7/20 |
토지취득세 |
1,600,000 |
8/20 |
대표이사 비상장주식매각 증권거래세 |
3,000,000 |
8/27 |
주차위반 과태료(업무상) |
120,000 |
9/30 |
산재보험 연체료 |
200,000 |
10/10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
2,000,000 |
12/15 |
환경개선부담금 |
880,000 |
[답]
일 자 |
적 요 |
금 액(원) |
세무조정 |
1/28 |
자동차세 |
840,000 |
|
2/26 |
재산분지방소득세 |
1,600,000 |
|
4/30 |
법인세분지방소득세 |
5,300,000 |
손금불산입 |
6/30 |
간주임대료부가세 |
950,000 |
|
7/20 |
토지취득세 |
1,600,000 |
손금불산입 |
8/20 |
대표이사비상장주식매각 증권거래세 |
3,000,000 |
손금불산입 |
8/27 |
주차위반 과태료(업무상) |
120,000 |
손금불산입 |
9/30 |
산재보험 연체료 |
200,000 |
|
10/10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
2,000,000 |
손금불산입 |
12/15 |
환경개선부담금 |
880,000 |
|
손금불산입 법인세분지방소득세 5,3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토지취득세 1,600,000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증권거래세 3,000,000 (상여)
손금불산입 주차위반과태료 12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000,000 (기타사외유출)
[5] 다음 자료를 통하여 접대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을 반영하시오.(6점)
① 수입금액 : 2,005,200,000원 (이 중 500,000,000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단, 수입금액 관련하여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주어진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② 영업부에서 발생한 접대비 총액은 22,054,000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있다.
③ 제조부에서 발생한 접대비 총액은 57,300,000원(50,000,000원은 건설중인 자산에 해당한다)이며, 모두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
[답]
② 1) 손금불산입 증빙불비접대비 1,000,000 (상여)
2) 손금불산입 법인명의외 신용카드접대비 2,000,000 (기타사외유출)
3)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미사용경조사접대비 300,000 (기타사외유출)
4)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미사용접대비 4,500,000 (기타사외유출)
④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50,343,600 (기타사외유출)
⑤ 손금산입 건설중인자산 28,789,600 (유보,발생)
접대비한도초과액 50,343,600원 중 비용계상한 접대비 21,554,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8,789,600원)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접대비한도초과금액으로서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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