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구조 장치(소음기)변경 방법 안내
1). 필요한 서류
* 구조장치 변경 신청서
* 변경 전 머플러 설계도면
* 변경 후 머플러 설계도면
* 변경 전 외관도면
* 변경 후 외관도면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 신분증
2). 신청 및 검사 장소 (서울)
* 강남검사소 02-459-2844
* 구로검사소 02-2037-6000
* 노원검사소 02) 972-4121
* 상암검사소 02-309-7033
* 성동검사소 02-2244-2556~7
* 성산검사소 02-306-5986
기타 지방 지역 :1577-0990
3). 검사 기준 : 소음 105 dB
기타 외관 및 안전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 공단(tp://www.ts2020.kr) 문의
* 이륜차/오토바이(소음기/머플러) 구조 변경 순서
* 2방법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류와 이륜차 동시에 검사시에는 검사 시간이 다소 오래 소요되고 서류미비로 이륜차는 검사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검사소를 1번만 방문해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서류 준비및 모든 준비가 완벽할때 유리한 방법입니다.
반면 별도로 신청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검사소를 2번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바이크를 타고가서 서류 미비로 되돌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가 미진하고 처음 방문할때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 오토바이(이륜차)구조 장치 변경 승인 신청서
( 검사소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란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오토바이 소음기(머플러) 구조 변경전 머플러 도면
* 오토바이 소음기(머플러) 구조 변경후 머플러 도면
* 오토바이 외관도면
* 소음 측정 사진입니다.
검사소마다 약간씩은 다를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진행할것 같네요
105dB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조변경전 신고필증
* 합격후 승인 날인된 신고 필증
합격하면 사무실에서 사용신고필증의 2번 제원(구조)변경 사항에 아래와 같이 합격 날인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