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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11]
“세입자 지역모임, 왜 필요한가?”
박찬남 기자ㅣ기사입력 2016.3.30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의 주거토크 또 기다린 분이 계셨다고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열한 번째입니다. 뭐 질문을 하고 싶고 아니면 뭘 전해 주시고 싶은 그런 의견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다보니까 벌써 11번째가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가 되었는데요. 방송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의견이든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사실 세입자들은요 한곳에 계속 못 살고 이사하기를 계속합니다.
엊그제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분은 진짜 2년마다 계속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서울에서 8년 동안 살았는데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떤 때는 올려 달라 그러고... 대부분이 다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돈이 도무지 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그러면 신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거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사 가야될까요? 왜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될까요? 계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거문제만큼 인생에 또 가족의 삶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업습니다. 주거문제는 워낙이 커서 국가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또 실무를 보는 공무원 여러분까지 다 골치 깨나 썩이는 문제겠지요. 국회의원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지금 19대 국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의원들 부동산 내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평균 9억대이고 그리고 새누리당은 21억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공시지가 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프러스 시키면 또 얼마일지 모르는 거고 또 재산 신고하는 이것도 거절하는 경우... 가족 중에 누군가 거절하는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재산이 많이 있는, 서민입장에서 생각하면 1억도 보통일이 아닌데 9억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21억 이렇게 평균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30억 이렇게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집만 1억7천이 1년 사이에 올랐다는 뉴스를 엊그제 봤습니다. 아무튼 본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때에 따라서 임대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면 자기가 득을 보는 입장에서, 내리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세입자 처지를 생각해 주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뭉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뭉쳐야 된다. 그런데 또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입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한다고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외칩니다. 세입자여 단결하라! 단결하라~! 뭉쳐라! 이렇게 외칩니다.
세입자들이... 지금 세입자만 2천3백만명인데요. 상가세입자는 7백만명 이렇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세입자만 2천3백만명이고 예비세입자까지 합치면 4천만명이 될 것입니다. 이 자녀들, 집이 있더라도 자녀들을 분가시키려면...세입자로 분가시켜야 되는 경우가 80%가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세입자들이 지역별로 뭉쳐서 아니면 주거약자들이 지역별로 뭉쳐서 그리고 얹혀사는 사람들이 지역별로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목이 마른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몸이 많이 상하겠지요. 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물을 파야겠지요. 우물을 혼자 팔수 있겠습니까. 여럿이 함께 우물을 파야 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지 않고 누군가 물을 가져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일 세입자협회 구성원들은 백만명이라고 합니다. 백만명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니까, 지역별로 세입자조합이 만들어 지고 세입자협회가 만들어져서 지역의 임대료를 컨트롤 하고 컨트롤 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협회 또 임차인협회 그리고 시당국 이 삼자가 그렇게 결정하는데 우리도 지역조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모임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모여서 선출직 공무원에게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공약화 할 것을 요구해서 공약에 반영이 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약을 했다 그러면 ‘가’라는 사람이 공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는 사람은 공약을 했는데 ‘나’라는 당신은 어떻게 할 셈이냐?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공약하겠다. ‘C'는 나는 더 절박한 세입자를 위한 공약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입자 전국적인 조직도 아직 희미하고 세력이 약하고 그리고 지역에 조직도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입법하잖아요. 그런데 이 입법하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활동하면서요. 국회의원 사무실을 여러 곳 가 봤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사무실을 예전에 가본적이 없는데 일단 국회에 새누리당 법사위원 사무실도 다 가 봤습니다. 가서 부탁하기도 하고 이런 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목소리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 뭐... 그냥 귀찮은 민원인 또 찾아 왔네, 이런 어떤 분위기였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2천3백만 세입자 중에 1%만 단결을 해도 사실은 굉장한 힘이 날 텐데 그 1%는 23만명입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10만 가구 정도가 가입을 하면 그러면 그 1%의 힘은 어마어마할 텐데요. 1%까지는 바라지 않고 0.1%라면 얼마입니까? 2만7천명 0.01% 얼마입니까? 2천7백명만 똘똘 뭉쳐도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 지역 시 중소도시 대도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다 합치면 인구가 아마도 꽤 많겠지요 아마... 농촌 ==대부분 도시에 와서 사니까 인구의 약 80%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작은 도시이든 큰 도시이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제가 참여하는 모임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집걱정없는세상’이나 또는 ‘전국세입자협회’나 또는 ‘서울세입자협회’나 이런 곳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남기고 주소를 남기고 또는 연락처를 남기고... 주소는 다 안 남겨도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더 결심이 서시면 또 후원회비도 또 낸다면 그러면 그런 조직이 조금 더 탄탄하게 되면서 지역별로 쫒아 다니면서 지역의 세입자모임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가 이렇게 또 찾아보고 그 사람 만나서 또 다른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또 뭔가 포스트 역할 또는 홍보하는 역할, 연락하는 역할, 이런 걸 하면서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퍼져나가다가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에는 모두다 세입자 당사자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예비세입자 이런 분도 같이 참여해서요. 집을 걱정하는 사람은 모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지요. 무슨 목소리를 내냐. 2년마다 이사 가는 거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유럽처럼 또 다른 나라처럼 쭈욱 살게 하자 그래서 한 곳에 들어가면 20년 동안 쭈욱 살게 하자 적어도.. .그리고 평생 유럽처럼 살게 하자, 대부분의 나라가 평생을 살고 농촌지역도 그렇잖습니까. 어떤 지역을 본다면 거기에 사는 농민이 2년마다 이사 다니고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집을 빌려줬다 그래서 그 집을 임대했다 또 농토도 임대했다 하더라도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살았다고 나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옛날의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에도 어떤 분이 살게 됐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때도 함부로 나가게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계속거주권은 없고...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거주이전의 자유... 이거는 있잖습니까. 거주지속의 자유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헌법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세입자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규정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주거권은 머무는 권리입니다. 이 머무는 권리에 대해서 훼손하는 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개정 이야기를 하는 모임에 제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나가서 주거권에 대해서 확실한 항목을 설정하고 거기에 계속거주하는, 그리고 마구 올리지 못하게 하는, 마구 올리면 주거안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계속거주를 보장한다고 그래도 마구 올릴 그런 권한이 생기면 그럼 어떻습니까? 막 올려 달라고 하면 거기에 붙어서 살 수가 없지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권리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뭉쳐야 된다. 어떻게 뭉치냐? 우리는 손잡으면 됩니다. 손잡고 수다 떨면 됩니다. 뭘 가지고 수다를 떠느냐... 계속거주권 보장을 해라! 그것이 퍼지고 퍼지고 하면 어! 당연한 거로구나 그리고 공정임대료 해라, 표준임대료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표준임대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라는 거지요. 표준을 정해서 그 표준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해라 인상 안하고 그냥 뭐 2년 지나도 쭉 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2년 규정 이런 거는 강제 이주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 된다. 계속 살게 보장을 해야 된다.
주거기본법이 통과 됐지만 거기에 계속거주권 이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료폭등을 막을 그런 장치도 들어 있지 않아서 주거기본법이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얘기까진 하고 싶진 않지만 상당히 결함이 많이 있는 그런 기본법이다. 기본법이면 기본을 잘 잡아놔야 하잖아요. 헌법에 주거권에 관한 이런 규정이 상당히 희미하거든요. 그러면 주거기본법에서 그런 규정을 담아 줘야 되는 건데 기본권은 천부인권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뭐 물리적인 뭐... 방해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런 관점에서 경제의 어떤 생활이 안정되는 이런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거기본법을 비롯해서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도 다 개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거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전월세 상한데 이런 거 도입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명확하게 보급하게 로드맵에 명료하게 정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라면 세입자가 단결하는 것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글을 보면요 여기는 제목만 보면 좋겠는데요. 이 제목에 보면 ‘보증금 사기 사례 및 피해 예방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보증금을 사기 친 사례를 이렇게 쫘악 정리해 놨는데 아주 사기 친 사례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인중계사가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계사가 이런 사기를 막을 그런 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 치는 사람들이 별 방법을 다 고안을 해가지고 보증금 사기를 쳐서 보증금을 몽땅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몇 십억, 몇,백억 해먹은 내용이 여기에 수두룩합니다. 어떤 때는 임대인 하고 공인중계사 하고 짜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을 위조하고, 다 위조합니다. 이렇게 위조를 해 가지고 월세입자로 들어와서는 자기가 주인인양 하면서 신분증까지 위조했으니까요. 감쪽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그 집을 전세를 내주는 계약을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입자들이 목소리를 내서 제도 개선과 법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주거당사자, 세입자의 동별, 자치구별,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역모임은 왜 중요한가? 모임에 대한 후원은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다시 조금 더 첨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세입자의 또는 주약자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왜? 지역모임이 없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들은요 사실 4년마다 선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일년전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어떤 때는 10표로 당락이 좌우되기도 하니까요. 200표로 좌우되는 경우도 많고 1000표로 좌우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도시에는 세입자가 인구의 60% 50%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예비세입자 많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보급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저소득층이면서 분가를 못하고 얹혀살고 또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그게 바로 삼포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 분들 이런 분들도 주거취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거문제로 주거권 문제로 지역에서 뭉쳐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내느냐? 첫째 어떤 모임을 지여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예를 들었는데요. 집 걱정 없는 세상... 그런 활동을 해서 이 안을 넣었는데요. 집 걱정 없는 00, 집 걱정 없는 광주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집 걱정 없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모여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 걱정 없는 대전’ 이렇게 하고요. ‘집 걱정 없는 양평동’,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 뭉치면 그 지역에 사는 집 걱정도 해결 된다는 겁니다. 해결 되지요. 왜냐면 국회의원들....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나와서 당선된 사람들, 그리고 지자체 장, 또 지자체의 관료들 또 건설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뭉치지 않으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입자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00세입자협회’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대전세입자협회’ 그리고 ‘강원도세입자협회’, ‘경상북도세입자협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 중심으로 세입자 목소리를 주로 내려고 하면 ‘세입자협회’로 하고 ‘집 걱정 없는 세상’ 이거는 집에 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집이 있지만 하우스푸어인 사람도 이자율 문제나 여러 가지 걱정이 많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보급 됐으면 하우스푸어가 될 일도 없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 넓게 하려면 ‘집 걱정 없는 00’, 그리고 세입자 당사자를 명확히 알려면 ‘00세입자협회’ 이렇게 해서 이 모임 이름으로 세 명만 뭉치면 그 지역의 지역모임 또는 지역모임, 준비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역할분담을 하는 겁니다. 세 명까지는 각자 코디네이터로 해서... 한명이 있어도 코디네이터 두명이 있어도 코디네이터 세명이 있어도 코디네이터... 거기는 모인 사람이 또 나름 숫자는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누구다 정해지면 이 분들이 그 지역의 지역모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역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가족처럼 또는 친구관계처럼 이렇게 함께 뭉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손잡고 어떻게 해요 수다만 열심히 떨면 된다. 그런데 뭘 가지고 떠느냐.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거주권 쭈욱 거주하게 해라 이제는 2년에 이사 가고 4년에 이사 가고 6년에 이사 가고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 이젠 못 한다 법으로 제정해라. 다른 나라는 그렇게 2년마다 살고 이사 가게 하는 그런 법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악법을 왜 나두느냐 그걸 없애라 그리고 주거기본법도 개정이 되어서 지속 거주권을 거기에다가 명문화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세입자가 3년만 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명국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도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거주권 이걸로 가고요. 하나는 전월세상한제 또 동시에 표준임대료나 공정한 임대료... 이렇게 해서 물가인상 이상은 못 오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까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수준으로 오르면 이전에 수준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전월세 동결법이라고 할 만한데요. 물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도 물가기준으로, 전년도에 1%올랐으면 1%를 상한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법을 만들어라. 누구한테... 법을 만드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한테는 공약화를 요구하고, 국회의원 된 사람한테는 공약을 실현하라. 또 이런 정책을 반영하라 이것을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지역별로 하면요 그 지역이 아마 행정구역이 230 몇 개인데 그 각 지역마다 3명씩 하면 얼마입니까? 700명 되잖아요. 700명이 주거권을 또 세입자 보호하는 대책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전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뭉치는 겁니다. 어떤 사심 없이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뭉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힘이 되어 가지고 지자체장 또 지자체 관료 이런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임시 거주지, 임시주거지를 한해에 다섯개, 열개, 이렇게 지자체마다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런 걸 민간에게 위탁해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의 개정 이런 문제는 국회에 또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지역에서 어느 한사람이 이거 해보자 이러면... 뭉치면 됩니다. ‘전국세입자협회’는 다음카페가 있고, ‘집 걱정 없는 세상’도 다음카페가 있습니다. 그리 지금 이 ‘최창우의 주거토크’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연락을 하면 서로 손에 손 잡고 연결 연결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걸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그 힘이 퍼지고 퍼지고 마침내 2300만 세입자에게 전달이 되면 그러면 세입자도 발 뻗고 편안히 잘 수가 있다. 왜 마음대로 오르지 못하게 되지요. 한 곳에 계속 살게 되지요 하면 그 자식들도 좋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좋고 임산부 임신부도 좋고 그 근처에 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까운 데 있어야지 살기 어려워 가지고 저 외각으로 멀리멀리 가는 거 이런 것은 그렇지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이웃 간에도 생태계를 주거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대인에게도 지금까지 받았던 정도까지 받으면 되고 오히려 좀 내려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안정되게 이웃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자기 복비도 나가잖아요. 하여간에 이 제도를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인 설득도 또 할 수 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많이 있는 특히 부동산이 많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물을 제대로 누구 방해받지 않고 서로서로의 힘을 모아가지고 우물을 제대로 파려면 뭉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손을 꼭 잡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뭉쳐서 주거권을 반드시 실현시켜서 발 뻗고 편안하게 살고 우리사회가 사회 통합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창우 02) 951 - 3457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종입력: 2016.3.30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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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