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수당 지급 기준에 교육실경력 30년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군입대 전에 발령시에는 군경력이 실경력에 포함되나, 군 복무 후 발령자는 포함되지 않는가 봅니다.
전, 후 경우 다 군필을 한 경우 인데 왜 발령 후 군 복무는 경력이 인정되어 원로 수당 요건에 부합되고
군 복무 후 발령자는 부합되지 않는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나랏 일에 복무를 한 것인데 어찌 인정이 안되는지요....공무원 연금 지급에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감합니다.~
원칙적으로 원로교사수당이라 교사를 강조하다 보니 그럴수 있다봅니다만,
군대를 안하고 기다렸으면 원로교사 수당 기간이 앞당겨 질수 있으니 성인봉님의 말도 이해가 갑니다.
요사이 잘못된 관행들이 고쳐지고 있으니 한번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원로수당이란 게 있다는 걸 첨 알았네요.. 얼마 줍니까? ㅋㅋ
저도 아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로수당은 실경력 30년에 만나이 55세일때 1호라고해서 5만원 나오지요 . 실경력은 발령을 받고 실제로 다닌것을 말을합니다. 휵아휴직을 3년내면 그러면 호봉은 인정되나 휵아휴직 3년을 실경력으로 하여주지 않네요 . 해서 원로가 3년이 늫어지네요 . 기간제 교사 호봉할때 산정은 되나 실경력에는 산정하여주지않습니다.
글쓴이님 말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공무원 연금 또한 군복무 후 산입시켜주는 마당에...그러나 이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고쳐야만 가능하겠지요... 기간제 교사 1급 정교사 연수시 경력 포함여부도 상당히 다툰후 성취한 것이지요...교육감에게 민원 넣고 별짓을 다했지요...
군대 경력은 포함 되어야 한다에 한 표!
정확한 명칭은 '교직수당가산금'입니다.
군복무후 교사임용, 교사임용후 군복무 휴직, 임용시험후 대기 중 군복무 이 모든 경우를 교육경력에 산입해야합니다.
전 이것 저것 떠나
수당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지, 그동안 물가 인상률 반영은 왜 되지 않는지...
20년전 5만원과 현재의 5만원이 어찌 같은수가 있는지..그게 불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