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국토부, 재건축 3년가량 사업기간 단축 전망
현재 재건축 대못은 ‘공사비’…후속조치 뒤따라야 실효성↑
내년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늦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다음달 초 공포되면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는 준공연한 30년을 채운 노후 단지들은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종전 대비 사업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재건축 패스트트랙만으로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기간이 조정된 것”이라며 “어느 정도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이 해소되긴 했지만, 우선 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이 불발돼 자칫 사업이 무산되면 초기 단계에 투입된 매몰비용 등으로 조합원들 사이의 또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고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는 만큼 어느 정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안전진단보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 갈등을 빚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해 실질적인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체감상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 정책이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단 견해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패스트트랙이 일부 단지에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재건축 시장 상황을 타개하는 핵심이라 볼 순 없다”며 “안전진단보다 공사비, 자기분담금 상승 등으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또 “정책적으로 공급에 대한 충분한 물량은 확보됐다. 문제는 정책을 실행하는 민간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 따라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건데 그 부분이 막혀있다”며 “미시적으로 민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줄 방안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전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3930세대애서 6491세대로의 재건축을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심의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승인 : 2025년 상반기 예상
이주 및 철거 : 2026년말~2027년 예상
착공 및 일반분양 : 2028년 예상
입주시기 : 2031년말~2032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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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02-412-7800, 010-7223-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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