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소영회계사입니다.
개정세법특강자료 올려드립니다.
* 공인회계사 시행계획 공문상 시험일 전일 기준 "시행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무사 시험 역시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합니다. 즉, 법률이 통과되었으나 공인회계사 시험일 전일 또는 세무사 시험일 현재에 시행되지 않는 사항은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률이 통과되어 개정되긴 했으나,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간이과세 관련규정은 2월말 또는 5월, 6월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자료는 1월 23일 진행한 법소부 개정세법특강 자료입니다.
개정세법특강(온라인강의)은 1월 24일부터 스마트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Youtube 세법프렌즈TV(아래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기법 등 기타세법 개정세법특강은 1월 30일에 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국기법등 기타세법은 1월 30일 특강진행후 올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은 양도소득세 1차 특강에서 설명할 예정이며, 퇴직/양도 특강자료도 추후 특강 진행후 올려드리겠습니다.
학습에 도움되셨음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쌤 감사합니다ㅠㅠ 수험생활 한 줄기 빛이십니다
선생님!! 기출파일 다시 한번만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20년초에 올린 파일은 21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렸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개정특강 마지막 강의인 소득세법 강의가 모바일로 수강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에 요청해서 현재 재생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버튼을 잘못눌러서 댓글이 삭제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재생됩니다.
ox강의에 혹시
전범위 다 다뤄주시나요
주요 단원만 다뤄주시나요??
말문제 강의는 아래와 같이 2가지이므로 수강선택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객관식세법_말문제 강의 : 전범위 말문제 커버강의입니다.
2. 말문제 특강 : 필수 주제 말문제 커버 강의입니다.
아래 공지도 참고해주세요~
https://cafe.daum.net/accountree/gfOS/9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4 23:1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2.03 04:58
선생님 소득세법상 월세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 세액 구분 기준인 총급여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월세 세액 공제만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원으로 바뀐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개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시 저소득자 판정기준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500만원 기준이며, 그 외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기준입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액 계산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하더라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을 적용하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여야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5 18:19
1. 이번연도 객관식세법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출간했습니다.
(1) 세법 말문제 ox - 1월 22일 출간됨
(2) 세법 계산문제 300
(3) 세법 1차 요약서
2. 현재 출판사 사정으로 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긴하나 1~2주 안에 나머지 교재도 출간될 것 같습니다.
3. 개정사항때문에 달라지는 문제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작년처럼 기출 개정반영본 올해도 올려주시나요~?
이번연도에는 교재로 출간했으며, 출간된 교재는 별도로 올려드릴 수 없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세법 기출 5개년은 추록반영하여 1월 중순에 재발간되었습니다. 아마 현재 시중에서 재발간된 교재 구매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믿고 듣습니다
5개년기출 품절이던데 언제쯤 다시 입고되나요??.ㅜㅜ
학원 보유재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대부분의 시중서점에서는 품절이 아니므로 현재 온라인 서점등에서 구매가능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6 20:3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6 21:40
네 소액수선비 판단시 19년은 3백, 20년, 21년은 6백기준입니다.
선생님 혹시 접대비 한도 여전히 3.5 / 2.5 / 6인가요??
3/1,000, 2/1,000, 3/10,000 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제가 작년초 코로나 관련 개정이 있기 전에 (접대비 한도 0.3%~일때) 세법을 공부해서 코로나 관련 개정사항은 전혀 숙지가 안돼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관련 개정의 적용기한은 2020.12.31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올려주신 21년 개정사항 강의만으로 올해 시험 대비가 가능할지 여쭙고싶습니다!
네 21년 개정세법 특강만 들으시면 되며, 가능하면 21년 출간된 교재로 학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31 13:28
1월 31일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년 7월 기획재정부 자료인 2020 세법개정안과
21년 1월 기획재정부 자료인 2020 세헙 후속 시행령과는 뭐가 다른건가요 ?
개정안의 내용을 가지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들을 시행령으로 만든건가요 ?
궁금한 이유가, 보다 보니깐 20년7월 개정안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10년 > 15년 개정 내용이 있는데
21년 1월 후속 시행령에는 이월결손금 기간 내용은 없네요, 물론 선생님 자료에도 결손금 공제 내용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인가 해서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령(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부가가치세법 :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등등
@양소영 아, 그렇다면 후속 시행령 내용과는 상관없이 개정안 내용으로 거의 개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국회서 통과된 개정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 안된다고 한 것 빼고는..)
이월결손금 내용도 개정안 내용대로 개정이 되는거고 별도의 시행령이 필요 없어서 시행령에는 내용이 없는거로 보면 되는거겠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소부 개정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국기법이랑 상증도 개정강의도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
공개특강으로 현재 스마트경영홈페이지에서 수강가능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방세법 강의는 올해 새로 안하시나요?
네 이번연도에는 우리경영에서 시험전엔 기타세법 유료특강에 지방세법을 포함하여 강의하며, 공개특강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