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스케치세법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개정세법특강자료1_법소부
양소영 추천 1 조회 3,358 21.01.24 12:32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21.01.24 12:57

    첫댓글 감사합니다!

  • 21.01.24 13:31

    쌤 감사합니다ㅠㅠ 수험생활 한 줄기 빛이십니다

  • 21.01.24 15:08

    선생님!! 기출파일 다시 한번만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 작성자 21.01.24 15:20

    20년초에 올린 파일은 21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렸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21.01.24 15:46

    선생님 개정특강 마지막 강의인 소득세법 강의가 모바일로 수강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1.01.24 16:17

    학원에 요청해서 현재 재생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1.24 16:19

    버튼을 잘못눌러서 댓글이 삭제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재생됩니다.

  • 21.01.24 22:13

    ox강의에 혹시
    전범위 다 다뤄주시나요
    주요 단원만 다뤄주시나요??

  • 작성자 21.01.25 17:11

    말문제 강의는 아래와 같이 2가지이므로 수강선택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객관식세법_말문제 강의 : 전범위 말문제 커버강의입니다.
    2. 말문제 특강 : 필수 주제 말문제 커버 강의입니다.

    아래 공지도 참고해주세요~
    https://cafe.daum.net/accountree/gfOS/9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4 23:1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2.03 04:58

  • 21.01.25 15:22

    선생님 소득세법상 월세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 세액 구분 기준인 총급여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월세 세액 공제만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원으로 바뀐것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21.01.25 17:19

    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개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시 저소득자 판정기준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500만원 기준이며, 그 외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기준입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액 계산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하더라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을 적용하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여야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5 18:19

  • 작성자 21.01.25 21:12

    1. 이번연도 객관식세법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출간했습니다.
    (1) 세법 말문제 ox - 1월 22일 출간됨
    (2) 세법 계산문제 300
    (3) 세법 1차 요약서
    2. 현재 출판사 사정으로 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긴하나 1~2주 안에 나머지 교재도 출간될 것 같습니다.
    3. 개정사항때문에 달라지는 문제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 21.01.25 19:27

    선생님 작년처럼 기출 개정반영본 올해도 올려주시나요~?

  • 작성자 21.01.25 21:05

    이번연도에는 교재로 출간했으며, 출간된 교재는 별도로 올려드릴 수 없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 21.01.25 23:33

    아이고 이 귀한 것을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1.26 06:30

    네 세법 기출 5개년은 추록반영하여 1월 중순에 재발간되었습니다. 아마 현재 시중에서 재발간된 교재 구매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21.01.26 08:13

    감사합니다 항상 믿고 듣습니다

  • 21.01.26 20:33

    5개년기출 품절이던데 언제쯤 다시 입고되나요??.ㅜㅜ

  • 작성자 21.01.26 20:39

    학원 보유재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대부분의 시중서점에서는 품절이 아니므로 현재 온라인 서점등에서 구매가능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6 20:39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6 21:40

  • 작성자 21.01.27 04:20

    네 소액수선비 판단시 19년은 3백, 20년, 21년은 6백기준입니다.

  • 21.01.27 13:37

    선생님 혹시 접대비 한도 여전히 3.5 / 2.5 / 6인가요??

  • 작성자 21.01.27 18:13

    3/1,000, 2/1,000, 3/10,000 입니다.

  • 21.01.28 00:17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제가 작년초 코로나 관련 개정이 있기 전에 (접대비 한도 0.3%~일때) 세법을 공부해서 코로나 관련 개정사항은 전혀 숙지가 안돼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관련 개정의 적용기한은 2020.12.31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올려주신 21년 개정사항 강의만으로 올해 시험 대비가 가능할지 여쭙고싶습니다!

  • 작성자 21.02.01 07:52

    네 21년 개정세법 특강만 들으시면 되며, 가능하면 21년 출간된 교재로 학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31 13:28

  • 작성자 21.02.01 07:53

    1월 31일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 21.02.02 13:25

    안녕하세요, 개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년 7월 기획재정부 자료인 2020 세법개정안과
    21년 1월 기획재정부 자료인 2020 세헙 후속 시행령과는 뭐가 다른건가요 ?
    개정안의 내용을 가지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들을 시행령으로 만든건가요 ?

    궁금한 이유가, 보다 보니깐 20년7월 개정안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10년 > 15년 개정 내용이 있는데
    21년 1월 후속 시행령에는 이월결손금 기간 내용은 없네요, 물론 선생님 자료에도 결손금 공제 내용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인가 해서요,

  • 작성자 21.02.03 00:40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령(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부가가치세법 :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등등

  • 21.02.03 08:51

    @양소영 아, 그렇다면 후속 시행령 내용과는 상관없이 개정안 내용으로 거의 개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국회서 통과된 개정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 안된다고 한 것 빼고는..)
    이월결손금 내용도 개정안 내용대로 개정이 되는거고 별도의 시행령이 필요 없어서 시행령에는 내용이 없는거로 보면 되는거겠네요

  • 21.02.02 23:18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소부 개정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국기법이랑 상증도 개정강의도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

  • 작성자 21.02.03 00:35

    공개특강으로 현재 스마트경영홈페이지에서 수강가능합니다.

  • 21.02.04 01:01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방세법 강의는 올해 새로 안하시나요?

  • 작성자 21.02.04 13:59

    네 이번연도에는 우리경영에서 시험전엔 기타세법 유료특강에 지방세법을 포함하여 강의하며, 공개특강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21.02.20 22:37

    항상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