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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6102 |
| 발의연월일 : 2017. 3. 9. 발 의 자 : 이개호․황주홍․위성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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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음.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게다가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해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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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상을 밝혀내고,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함으로써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연좌제 등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 의문사 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과거사재단 등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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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0조).
마.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정부는 추도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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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상을 밝혀내고,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함으로써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상규명 등의 활동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한다.
1.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2.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연좌제 등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 의문사 사건
3.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에 규정에 의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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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청산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미해결결정
4. 명예회복,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구성을 위한 활동 등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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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국내, 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하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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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과거사재단 등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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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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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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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관련피해자와 유가족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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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진상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위원회 활동종료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대한 조사신청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건은 접수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청의 방식) ① 제19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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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22조(진상규명 조사 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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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진상규명 조사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00조, 제24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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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이 법 외에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근거를 이유로 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위원회에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정보 공개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민화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도 위원회 열람권은 보장되며, 다만, 열람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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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 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금융거래 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4조(동행명령 등)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상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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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관계 기관, 시설, 단체, 개인 등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을 갖고 있고 그 자료 및 물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유골 감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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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소명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한다.
④ 압수․수색․검증 영장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진상규명사건명, 압수할 자료 및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와 물건, 감정할 유골,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위원회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압수․수색․검증을 하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⑥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과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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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4조제2항․제3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제외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를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진상규명”으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본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를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을 “위원회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범죄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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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상규명 사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진상 규명 신청인 및 조사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국민화해 또는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계 국가 기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 전이라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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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소시효 정지) 위원회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상규명사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상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31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신청인으로 본다.
제32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간 진상 규명활동을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는 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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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제33조(진상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진상규명조사 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4조(진상규명 미해결 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미해결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결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미해결결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 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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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안전보장, 국민 화해와 민주 발전을 위해 결정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3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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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 수행 중 명백하고 현저한 공적을 이룬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 승진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진상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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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종합보고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조사가 종료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연례적으로 조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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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 기관은 당해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0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상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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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다. 다만 배상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①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유해발굴단을 둔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해 조사·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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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굴된 유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추도사업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 시행)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상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제44조(완전한 진상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5조(과거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추도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재단을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과거사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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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은 다른 형태의 기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과거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추도 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2. 추모일 제정
3. 유해발굴 및 봉안 사업의 지원
4. 명예회복사업
5.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치료사업
6. 사료관의 운영․관리
7. 교육, 연구 및 대국민 홍보, 교류사업 추진
8.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⑤ 과거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제5장 보칙
제4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소속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자격 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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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을 허위로 한 자
3. 위력 또는 위계로써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방해한 자
4. 위력 또는 위계로써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한 자
5. 위력 또는 위계로써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자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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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8. 제27조 규정에 의해 증인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한 자
9.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력 또는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소속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10. 위원회의 진상규명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한 자
제51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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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상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6.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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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상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③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불능 결정 사건은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조사 신청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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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전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여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된 자료는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승계, 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진실규명 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신청인 등에게 재심,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법령과의 관계) ① 과거사와 관련한 특별법상의 각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들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법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 명예 회복 조치,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 제정되는 과거사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과 이 법과의 관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에 의한 진상규명사건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②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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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에 의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