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버스 정차 후 하차하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
1. 사건 요약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 승객이 내리는 뒷문을 열어주었는데, 하차하던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우측 뇌경막혈종의 상해를 입은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위 사고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주정차 중의 사고도 운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가와 버스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 가해자인 버스회사가 면책되기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2. 주정차 중 사고도 운행으로 보는가?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배법 제2조).
즉, 비록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태가 아닐 지라도 자동차의 개폐기 등 부속기관 등을 그 용법에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정차 중 자동차의 문을 개폐하는 것도 운행으로 봅니다.
3. 승객이 사망한 경우의 면책 요건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자배법 제3조 단서).
4. 인과관계
위 사례에 대하여 판례는 주정차 중 자동차의 문을 여닫는 것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운행 중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운행 중 사고라고 할지라도 한가지의 요건을 더 제시하였는데, 운행과 사고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운행 중 사고이기는 하지만 승객이 자신의 과실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이지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로부터는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