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안내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제목 : 설 명절에 부모님 성묘 ) 에 대한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3. 귀하의 민원내용은 “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 34-3 번지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주가
개장 ( 파묘 ) 할수 있는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안내사항 〉
가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나 . 또한 토지 소유자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 공고 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귀하의 질의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538-22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포천시에 황평동산이 철문을 닫아놓고 성묘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그전 토지주와 60년 계약을한 우리 부모님묘를 그들이 마음대로 파묘할 수 있냐고 질문하였더니 이런 원론적인 내용만 적혀 있네요.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받아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런 무심하고 게으른공무원들과 화평동산을 상대로 계속하여 싸워야 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카페회원님들 화이팅들 하시고 더 많이 홍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더 노력해야 겠어요.
첫댓글 토지소유자가 되기도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분묘이지 화평동산이 소유자가 된 이후에 설치한 분묘가 아닙니다. 화평동산과 시청은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로 애써 해석하고 싶은 거고 그들의 해석과 실행,법원의 판단은 그들이 바라는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의 논란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게 결행하지 못합니다. 있는 분묘기지권을 알면서도 그들만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죄값을 공히 치르도록 우리가 소송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서 포천시청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하려합니다.
저도 화가나서 전화를 여러차례 했으나 원론적인 얘기, 불법묘이니 이장만 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합장으로 모시고 잘 계시고 있는 묘를 파묘, 이장할 수 없습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화평동산이란 단체는 그 어디에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불법단체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황동묘원은 불법으로 형성된 묘지로, 어떠한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를 사유지란 개념으로 모른 척 하는 포천시청!
그럼 왜 사유지에 형성된 황동묘원을 불법묘지로 행정처분 했는지 물어봐도 답변이 없군요. ㅠ.
똑같이 불법인 데 왜 화평동산은 그대로 방관하냐? 물으니 그들은 현재 새로이 묘지를 쓰지 않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구요. 포천시청은 화평의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