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법행위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접수
국토부 토지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
신고방법
서면신고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전자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인터넷신고
문의·신고처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31-8024-2881~9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031-8024-6135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031-8024-8123
평택시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 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하고자 하는 글이 부동산실거래가위반 신고사항인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평택시에 바란다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내용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20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도 계양으로 소급하는 행위
신고방법
인터넷신고, 민원서류, 방문신고(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신고처
평택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2, 2883~4, 2886
우)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운영목적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로서,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몸소 겪은 피해 사례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사항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시정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신고대상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전·월세
값 담합 등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행위
수수료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
신고방법
인터넷신고, 민원서류, 방문신고(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문의처
본청관할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2~3
송출관할 :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6131
안출관할 :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8122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