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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과 변경신청
사 건 2016구합2540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 무효등
확인 청구
원 고 정창화
(선정당사자) 목사,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6. 010-5779-6034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대표자 위원장 이인복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선정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정 및 변경신청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2016. 4.13. 실시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사무 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사용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1. 피고가 2016. 4.13. 실시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사무 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사용결정처분은 존재하지 않음 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전자개표기의 명칭은, 피고가 최근에 와서 「투표지분류기」라고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002년경부터 피고 위원회 측 공문서·책자 및 보도자료 등에서도 「개표기」라는 용어를 훨씬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여왔습니다.
피고가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도 써온 점(입증방법 참조)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편의상 이를 ‘개표기’ 로 통일하여 쓰고자 합니다.
법원은 피고에 의한 용어의 혼용 속에도 피고 측의 위법행위 은폐 시도가 숨겨져 있음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표(開票)’행위에 대한 법률적 개념정의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법적 규율을 받아야 합당한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Ⅰ. 소송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처분성에 관한 문제(처분성 인정 여부)
(1)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과거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지의 개표방식(開票方式)을 수개표(手開票)에 의하던 것을 개표기(開票機)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고의 위 변경 행위를 결정한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거쳐 행하여진 것인지, 이에 대한 적법성 및 개표기의 신뢰성․정확성은 확보된 것이었는지, 또한 원고를 포함한 유권자의 선거권 및 그 부수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청의 ‘처분’은, 통상적으로 ① 공권력성 ② 법적효과성 ③ 분쟁의 성숙성 만 갖추면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행정청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선관위의 직무에 관한 사항(동법 제4조)을 의결함에는 선관위의 회의를 거쳐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회의에서의 개표기 사용결정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은 사법상의 행위가 아닌 공법상의 행위이며 이는 바로 공권력적(公權力的) 행위에 다름 아니고,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인 행위이지 단순히 행정청 내부행위나 비권력적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과세표준결정은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별도의 부과처분이 있음으로 비로소 불이익이 발생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반면에 ‘이 사건 처분’은 현행 공직선거법 구조상 별도의 다른 처분이나 별도의 다른 고시 및 통고 없이 바로 국민에게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곧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인 행위이며 권력적 행위이므로, 위 ① 공권력성 ② 법적효과성은 충족된다고 보아야하고, 피고가 과거 개표기 관련의 다른 사건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6구합13343, 2006아699 등)에서 주장하였듯이, 한갓 ‘계획’이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결코 없으며, 그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2) 가사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다른 관련 사건에서의 피고 측의 항변을 일응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행정계획 중 국민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계획(拘束的 計劃)’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대판 1982. 3. 9. 80누105 등), 무조건 막연히 ‘계획’이었다는 이유로 처분성이 부인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위 ③ 분쟁의 성숙성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자 간에 그 분쟁이 표현되고 상당기간 누적되어 그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3) 또한, 개표기의 사용은 원고들을 포함한 각 유권자의 귄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적인 행위로서, 그 사용결정의 ‘처분’은 각 유권자와 피고와의 1대1 관계의 처분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예컨대 세금부과처분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 과태료부과처분과 같은 1대1 관계의 단순한 형태의 행정처분과 비교할 경우 그 처분성은 없다거나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사회적 비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 ‘처분성’으로서의 성질은 더욱 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4) 현재로서는 피고가 그간 각 공직선거에 있어 결코 개표기의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이나 외부적인 결정처분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논리로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존재 그 자체는 일단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처분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가를 둘러싸고 처분성을 확대하여 넓게 해석 하고자하는 경향에 있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바로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당연히 그 처분성은 인정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대판1992. 3.31, 91누4911 대판2004. 4.22, 2000두7731 대판2004. 4.22, 2003누911 참조)
2. 원고 적격의 문제
(1) 통상적인 행정청의 처분의 경우 행정청과 처분의 상대방은 1대1 처분의 관계이어서 원고 적격은 쉽게 판단될 문제이나, 본 사건의 경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단지 1대1 처분들의 수많은 집합(集合)일 뿐, ‘처분’인 점에서는 동일할 것이므로, 단순히 처분의 상대방이 너무 많음을 이유로 그 처분을 다툴 원고의 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의 주장이긴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넓게는 결국 원고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유권자(有權者) 전원(全員)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유권자들 전원이 함께 할 경우에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주장할 수 잇다면, 이는 법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성질의 행정청의 위법행위를 다툴 법률적 구제방법은 없다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선거인에게도 역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취지(공직선거법 제222조) 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원고 적격을 폭넓게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 바이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당연히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2) 피고는 종래 개표기관련 다른 소송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 종료 후 비로소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다른 종류의 쟁송을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해석의 오해라고 보는 바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은 선거가 종료된 후(後)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인 등이 제기하는 민중소송(民衆訴訟)의 일종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선거 전(前)에 있었던 개표기의 사용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抗告訴訟)’의 일종이므로, 이들은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선거무효의 법리는 ‘선거에 있어 「불법․부당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그를 관리, 감독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그와 같은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하는 등 그 선거관리 사무의 관리․집행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와 같은 피고의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영향을 미친 경우」 당해 선거가 무효로 된다’ 는 것이므로, 「불법․부당행위가 자행된 것」과 그것이 「선거사무에 영향을 미친 것」 을 전제로 하는 ‘선거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예컨대 불이 이미 난 경우, 사후적(事後的)으로 건물관리자의 전반적인 책임을 묻자는 요구와 불이 나기 전(前) 건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점검하자는 요구와도 같이, 두 가지 요구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각종 선거에 앞서 개표방법의 결정과 같은 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선거당국의 행정행위에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따로 다툴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다른 적절한 구제절차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비록 전체 선거인의 ‘일부’이기는 하나 ‘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공직선거에서 정당· 후보자 등 선거에 가장 밀접한 당사자들이 이런 성격의 소송에 원고로서 나서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왜 나서냐하는 의문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고, 원고들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나, 추측건대 그것은 표와 비난을 의식한 정치(政治)의 세계에 속한 그들 정치인들의 속성상 이해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는 바이며,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선거인들이 이미 수차례 관계 정당에 공식질의하고 답변도 받아 놓은 상황이어서 관계 정당이 본 소송의 존재와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추후 사건의 진전에 따라 그들 또한 소송참가인으로 관여할 것으로 원고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법률상 이익의 해당 여부
판례는,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에서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광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대판 2001.7.10, 2000두2136)
원고들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호하는 참정권 및 선거권을 보유하며, 이는 투표권, 개표감시권, 공정한 투표와 개표결과를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을 포함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지 단순히 간접적 이익 혹은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는 심지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판단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판2002.10.25, 2001두4450 대판1971. 3.23, 70누164)
4. 권리보호의 필요 (확인의 이익)
(1)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음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라고 하여 보다 발본색원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부정된다고 보고,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확인소송의 일반적 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2. 7.28, 92누4352 대판 1991. 9.10, 91누3840)
(2) 이 사건 소송의 경우에는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보다 더 발본색원적인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아, 무효등 확인을 구함이 결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인 2002. 1.22 무렵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후 지금껏 그 효력이 유지되면서 선거 때마다 집행(즉 개표기사용을 의미함)되고 있기에,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으며, 또한 개표기의 부적법한 사용이 계속 강행될 경우의 불안 또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즉시확정의 이익’도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Ⅱ. 본안의 판단 사항에 관하여
무효(無效) 또는 부존재(不存在)의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외형상 존재함으로서 행정청이 유효한 처분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행정처분은 무효 또는 부존재가 공적(公的)으로 선언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속히 무효 혹은 부존재 선언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와 부존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효 사유
(1) 개표기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므로 무효임
가.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 투입되어 한번 사용된 이후,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계속 공직선거에 투입되어 계속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보아야 마땅하며 이는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이므로, 결국 이를 사용한 공직선거의 결과도 ‘당연 무효’에 속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제2항의 위임규정과 동법 제278조 제6항의 위임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입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조항]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그런데, 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규칙들’의 제정을 하지 않은 채, 법적 근거도 없이, 그동안 그 내용을 아는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줄 곳 관행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기막힌 실정에 놓여 있어, 이제라도 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에 의한 무효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전자개표기 사용이 그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사용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선관위는 당연히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지의 개표 및 계수에 관한 행위를, 종전과 같이 수작업(手作業)에 의하여야 정당할 터인데도, 모든 비판을 묵살하면서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줄기차게 사용을 고집하고 있음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당연 무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한편 중앙선관위는, 2002년 실시된 제16대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당시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사건의 판결문(2004. 5.31. 판결)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용어를 잘못하여 ‘투표지분류기’라고 한 차례 정의되었던 것을 두고, 이후의 각종 공직선거 관련소송에서 마치 금과옥조인양 그 용어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 피고가 스스로 사용해온 용어들 즉 ‘전자개표기’와 그 사용에 대한 자기 부정(否定)으로서,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피고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 규칙의 제정은 아니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아예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이라는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전자개표기라는 용어 자체를 투표지분류기라 호칭하고, 이를 선관위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지침으로 삼게하여 왔던 바, 이러한 조치 또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위반 행위이며, 이를 근거로 실시되거나 될 각종 공직선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법부에 의하여 무효 선언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2) 2014년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
가. 피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한 위 2개 법조항을 금과옥조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법적 근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인 2014. 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런 상황변화 또한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을 정정 및 변경신청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 만약 피고가 전자개표기(電子開票機) 사용의 합법성을 주장하려면, 1994. 3.16. 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입법취지에 따라 “투표(投票)는 전자투표가 아니고 종전과 똑같이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開票)만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 규정을 마련했어야 마땅했다고 봅니다.
설명의 편의상, 원고가 임의로 이에 관한 입법조항을 예시한다면,
공직선거법 제○○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投票)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開票)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입법하고 나서,
제2항 위임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규칙을 상세히 위임입법을 하였어야 했고, 이에 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 텍스트북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에 따른 예규를 상세히 제정하는 등 선거의 정확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기본법규 제정을 필수적으로 제정해 놓고 나서, 비로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적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예시와 같은 입법조치도 없이, 의도적으로 개표조작음모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힌트를 얻어 이 조항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규정된 위임입법 한계를 무시하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바로 앞둔 2002. 3.21. 투표지분류기의 사용법규로 변개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선거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원고가 임의로 예시한 위 예시 법규를 만약 피고가 제16대 대통령 선거후에 제정을 하게 될 경우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불법선거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므로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의 체계를 올바로 세우지도 못하고 전자개표기 관련 소송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대법원이 2004. 5.31.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된 합법선거였다고 판결을 하는 바람에 당연무효의 선거가 합법선거로 둔갑되는 한편 그때부터 피고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엉터리 호칭을 하게 되었고 위 법규를 금과옥조로 사용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 위의 법규 2개 조항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어긋나기 때문에, 피고 측이 전자개표기 문제로 법정에 설 때나 또는 민원질의 때에 가장 곤혹스러워 해 온 법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하고 느닷없이이 법조항이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법적근거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설 법조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 근거라고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대법원 판결례보다 더 나을 바도 없는데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입법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는 알바가 없사오나, 위에 예시된 입법조항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다른 입법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을 변명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설 법조항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라고 내세우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위 입법 예시와 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야 비로소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투표지분류기’라는 호칭 가지고는 전자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콤퓨터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투표지를 분류해 낼 수도 없고 작동조차 할 수 없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투표지분류기+제어용콤퓨터+프린터 1세트로 구성된 전산조직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2011년 대내 직원 교육용 교재 유인물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설명하는 구성도와 똑같이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 1세트로 운영된다고 구성도를 제시했습니다.
(입증방법 갑제4호증의 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참조)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개표용구(기계)는 ‘전자개표기’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다가보니 이런 모순을 계속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 그러므로, 피고가 개표기의 사용 근거조항으로서 신설된 위 제178조 제2항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그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모든 공직선거는 전자개표기의 사용근거가 없이 사용하여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결론이며, 조항이 신설된 이후의 공직선거 조차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조항이 근거 조항이 결코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절차의 위배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가. 위와 같이 가사 피고 주장의 위 규정을 근거조항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국가의 주요 공직자들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개표사무에 사용할 개표기의 사용과 관련, ‘법률상 당연히 거쳐야할 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그 하자 또한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절차법, 공직선거법 등의 절차 포함)
피고 선관위는 헌법상 필수적 합의제(合議制) 독립기관입니다.
합의제 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개표기의 개발과 그에 따른 사용결정에 관한 의결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에 의한 회의소집절차를 거친 적법한 회의에서, 동법 제10조가 정한 의결정족수로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 개표기의 사용결정이 그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혹은 선관위원장이 혼자 임의로 결정한 것인지 불명하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2002. 1.22 자 피고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개발해서 시험운용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추측건대 개표기사용 등 선거관련사무를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분명 그 이전에 개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개표기의 사용을 위원장이나 위원이 임의적으로 내부 결정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엄청난 위법행위(주체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가 될 것이고, 그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이른바 ‘하자의 치유’ 법리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무효선언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선관위법은 피고에게 국민에 대하여 상시계도의무를 부과하여,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을 앙양하기 위하여 선거계도를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있어, ‘수개표’에서 ‘개표기’ 사용으로의 변경과 같은 중대한 변경은 논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 국민들에게 미리 상세히 알렸어야 마땅하나, 이러한 절차는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선관위법 제3조,10조,14조)
또한, 이에 대한 단 한 번의 공청회나 청문회도 거친 바 없으며(행정절차법 제38조, 제45조, 제46조 제1항1,2,4호, 제22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제4항의 특칙에 따라 반드시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례의 판시를 금과옥조로 인용하거나 동법 제178조를 유일한 도피처나 방패로 삼아 그 뒤에 숨어서, 국가의 신성한 선거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큰 죄악을 저지런 것입니다.
피고의 종래의 수개표 방식에서 개표기 방식으로의 전환은 커다란 변화이며 개표기사용은 다름 아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이므로 이에 관하여 선거법제278조 혹은 선관위법 제3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해당 정당(당시 한나라당)과 협의도 없었고, 진작의 통보나 자료제시도 없었다가 2002년 제16대대통령선거의 선거일 불과 5일전인 2002.12.14.에서야 전자계산에 의한 개표를 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위 정당을 우롱하였고, 이에 위 정당에서는 일단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측이 시간이 촉박함과 수개표에 필요한 예산의 새로운 배정 등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위 정당도 시간에 쫓겨 궁박한 상태에서 2002년 대선에서 그 사용에 어거지로 승낙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은,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ⅰ)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하고, ⅱ)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동법 제278조제4항)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러한 법정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위와 같이 2002년 대선 선거일 불과 5일 앞두고 위 정당에 통보하였던 것이므로 개표기사용에 따른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2002년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 2003수26)에서부터 줄곧 개표기사용의 근거조항이 선거법 제178조이므로 원고들이 지적한 동법 제278조에서 정한 선관위규칙들의 제정은 필요없다 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양 법조항을 한번만 꼼꼼히 비교하여 읽어보면, 초등학생조차도 어이없는 주장임을 당장 알 수 있는 초보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다. 또한 피고는 2002년의 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판결에서, 개표기의 사용 근거법조항이 동법 제178조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이라고 판시하였음을 들어, 이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며 개표기 사용의 근거법조항에 관한 한 이제 도저히 역사적으로도 바뀔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인 것처럼, 그 이후의 개표기 관련 소송을 할 때 마다 동 판결을 인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인 2014. 1.17. 이르러서 비로소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을 신설하고는 이제 와서 뒤늦게 이 신설조항이 바로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피고가 내세우고 있음은 가소롭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178조 제2항의 신설조항은, 위 2. 나.에서 설명의 편의상 원고가 임의로 예시한 입법조항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는 피고 측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제178조제2항의 신설 법조항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어긋나기 때문에 수소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제178조 제2항 신설 법조항이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인정된다면 신설 법조항 제정 이전의 각종 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은 모두 위법한 행정행위로 돌려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조항이 동법 제178조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이라고 판시한 바있는 위 대법원판시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즉 피고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로 대법원판시에 따르면 신설 법조항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신설 법조항 제정으로 인해 자가당착과 모순의 수렁에 스스로 빠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설 법조항 제정으로 말미암아 2002년 이후 신설 법조항 제정 시기까지는 법적근거도 없이 개표기를 사용한 셈이고, 이는 피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음을 자백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결론지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개표기사용의 근거 법조항이 과연 피고가 내세우는 신설 법조항이 맞는지 여부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위와 같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개표기의 결함은 발견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외면하며 개표기를 막연히 계속 사용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 의혹들은 그에 상응하게 쭉 제기되어왔고, 원고를 포함한 유권자들과 피고 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이제 그 분쟁은 충분히 성숙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입증방법 참조)
마. 개표기는 2002년 대선 직전, 실험적으로 사용한 첫 케이스인 2002. 6.13. 지방선거에서 개표기의 오작동 사례와 7-9%의 혼표 발생이 속출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계속 ‘개표기는 완벽하다’는 등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사용을 강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감독할 국가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국민기만이요 횡포였고 무감각 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개표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제라도 개표기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을 무효화한 후, 그 기술적 검증을 철저히 거쳐 신뢰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겠다 라는 공감대가 유권자들 사이에 형성되게 되었고, 원고들은 그러한 유권자의 일부로서 또한 당사자의 자격으로 본 소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2.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표기의 결함이 상당수 발생하였음은 대외적으로 발표된 사실이므로, 그런 수준의 개표기의 계속적인 사용은 결함에 대한 보완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확인 검증되기 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6.13선거 이후 ‘개표기의 결함을 보완되었다’ 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는 임의로 사용을 재개 하여 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계적 결함이 존재하였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그 보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피고 측만이 알 뿐이었고, 원고를 포함한 선거인들과 각 정당, 후보자들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진 바 없이 다시 문제의 개표기를 각급 공직선거에 재투입된 것은, 명백하게 중대한 피고의 하자있는 불법적 행위로서 이는 당연무효입니다.
당시 심지어 피고 중앙선관위 내부의 공무원들도, 개표기의 결함과 그 위험성을 항의하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에 의한 집요하고도 부당한 압력과 함께 도저히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횡포(문제를 제기하는 공무원에게 ‘조직을 보호하지 않고 해치는 사람’ 으로 규정)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무연고지 좌천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Ⅲ. 처분의 부존재(不存在)의 문제
가. 원고들은 이 소송 청구취지의 내용대로, 피고의 2002년 대선 당시의 피고 선관위의 ‘합의체 의결’을 최초이자 유일한 개표기사용결정처분으로 보는 바이며, 그 후의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계속적인 개표기사용에 관한 결정은 별도로 없었다고 보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의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과 각종 언론매체의 그간의 모든 뉴스를 조사․검색하였으나 더 이상 알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나. 한편,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표기사용에 관한 별도의 행정처분이 진정 없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로서 예비적으로 ‘처분의 부존재(不存在)’ 확인도 구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부존재는, 외관상 명백히 행정행위라 볼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 있고 외부로 표시되지 못하였거나(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 결여), 행정청의 행위일지라도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일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위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그동안 개표기관련 다른 소송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표기를 사용키로 한 피고의 행위는 단순히 계획이나 사실행위에 불과’ 라는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나 내부결정만 있었고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 처분으로서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 내지는 자백이 되므로, 법원에 의한 심리 결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이 부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도로 그와 동일시할 다른 처분이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결국 법원에 의하여 본 사건 처분의 ‘부존재(不存在)'가 선언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라. 원고 선정당사자는 오로지 공익을 위해 그동안 7차례나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처분성’의 입증을 하지 못하여 매번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12. 7.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12구합41561 개표기(투표지분류기)무효등 확인소송 때 ‘각급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회의기록을 입수하면 행정처분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회의록 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의 불허가로 이를 입수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심하고 이 사건 소송을 준비하면서 피고 선관위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전자개표기 관련의 회의기록의 유무확인 및 정보공개신청을 시도하였으나, 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거짓말만 늘어놓은 회신문만 보내왔습니다.
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의 유무 질문에 대하여,
피고는,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터치스크린투표기는 2006년 도입 당시 각각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도입하였음”이라고 회신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수작업개표를 하던 개표제도의 대변혁이라고 볼 수 있는 개표기를 사용함에 있어 선거주관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도 없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면 이 말을 믿을 국민이 과연 어디 있을지 의문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터치스크린투표기는 2006년 도입 당시 각각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도입하였음”이라는 회신은 결국 ‘처분없음’을 계속 주장하기 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피고는 끝까지 ‘전자개표기’란 용어를 피하고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개표기를 호칭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의 1 ~ 갑제3호증의 3 참조)
2) 전자개표기 관련한 회의기록 유무 질문에 대하여 피고는,
“질문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중앙선관위의 회의기록 중에 ‘전자개표기 관련 회의록’이라고 「특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회의기록의 유무 사실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 2000년~2002년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중에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신설 당시부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개표기 등 전산조직과 관련한 회의기록의 송부촉탁에 대한 피고의 회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런 멀쩡한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2000년~2002년은 지금으로부터 14년~16년 전인데 어찌 현재 진행형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엉터리 회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원고들은 피고 측의 후안무치에 대하여 혀를 내두르면서, 이는 피고가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하려는 시도로 보는 바이며 이같은 피고의 거짓 진술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Ⅳ. 결 어
이 사건을 맡으실 재판장님께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이에 대하여 ‘무효선언’을 하여 주시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 사건 처분의 ‘부존재 선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입증 방법
입증방법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한 것을 원용합니다.
첨부 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과 변경 신청서 부본 1통
2016. 8. .
위 원고 정 창 화 (인)
(선정당사자)
서울 행정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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