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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3. 허위계산서 발급 유형에 따른 처벌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은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문서위조죄의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명의 도용의 경우
거래처에 알리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래처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동시에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를 추가로 적용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와 합의한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거래처 사이에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형태로 허위발급 행위를 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에 동의한 거래처 역시 공범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조세범죄 및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풍부한 사건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의 혐의를 받고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높은 벌금을 선고 받는 등 예상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