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 2차 | 3차 이상 |
1)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2)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 1)안전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각 300 | 각 400 | 각 500 |
2)선임된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각 300 | 각 400 | 각 500 |
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50 | 250 | 500 |
4)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4항) | 1)사업주가 성실하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2)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5)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6)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2항)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7)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3항)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150 |
8)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9)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5,6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 300 | 600 | 1,000 |
2)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 1,000 | 1,000 | 1,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2)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