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간녀상대로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소송중 상간녀측 제출서류에 (회사가 나설것이며 동료들이 나설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짜로 상간녀회사가 나선다고 한건 맞는건지 상간녀회사에 확인하고싶습니다. 참고로 1심 끝난후 법원에서 상간녀회사로 추심결정문이 가서 인사과 직원이랑 제가 통화한적있습니다. 소송담당했던 변호사님은 확인하지말라며 형사고소 당할수있다하는데 쥐처럼 거짓말해대는 상간녀를 꼭 응징하고싶습니다.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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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간녀회사에 알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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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07 14:58
첫댓글 답장 이제야 봤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