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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종합분석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안내자료]를 배포하면서 여전히 국민을 기만*우롱하고 있다.
O. 선관위가 배포한 [투표지분류기 안내자료]에 나타난 새빨간 거짓말들
1. 투표지분류기 도입목적을 분석해 보면
① “개표소요시간을 단축”하여 “밤샘개표. 철야중계방송 등의 후진국형 관행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투표지분리류기를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명분은 어불성설이다.
(개표는 신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호주의 경우 총선실시 후 9일 만에 개표결과 발표함)
세계의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표소개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시간단축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단축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전자개표 완료는 자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투표소 개표는 1시간 전 후면 끝낼 수 있다.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를 하기 때문에 1시간 전 후의 시간이면 개표가 종료되므로 “시간단축”이라는 명분은 성립되지 않는다.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개표하는 현행 집중개표소 전자기계 개표제도를 버리고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시간단축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시간단축을 위해서라면 투표소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개표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아 개표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선관위가 모를 리 없지 않는가? 시간단축 운운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시간단축을 위해서라면 투표소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전자개표기 사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시간절약이 된다는 사실을 선거전문기관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는가?
미국연방정부는 2002년에 [전자선거지원법]까지 제정해 놓고 있지만, 50개 주정부 중에 전자투표 또는 전자개표 하는 주정부는 17개 주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자선거문제로 어느 카운티와 분쟁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수년 전에 있었다.
IT선진국 일본의 경우, 투표지분류만 하고 투표지집계는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어느 한 현이 있을 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밖에 전자선거를 하는 나라가 비네주엘라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4년 또는 5년에 한 번 밤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립핀 대법원에서 사용금지 판결이 난 동종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필립핀 대법원은 2004. 1. 13. 한국에서 수입해 갔던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드렸던 것이다.
동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① 99.9995%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고,
②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가능성이 있고,
③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판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필립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 직후인 그해 4. 15 총선 개표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①5%-35%의 혼표가 발생하고
②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오고
③ 대형선거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괴물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연합통신에서 이 뉴스를 전달 받아 배포했으나 국내언론에서는 일체 보도되지 아니하였다.
② “투표지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장시간 밤샘개표에 따른 사무원 실수예방”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을 전환
하여 투표소 현장에서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인당 230-300매를 개표하면 됨으로 실수를 하려야 할 수도 없고 정확도는 거의 100%에 접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미분류표 발생이 5%-35%에 이르고 엄청난 혼표도 발생하므로 정확성은 처음부터 담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위법성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입법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 할 수 있도록 위임된 바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하여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선관위는 2002. 3. 21. 그해 대선을 앞두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을 위하여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임의대로 변개하고 이를 법적근거라고 하면서 지난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기타 필요한 사항”앞의 위임내용인
ⓛ “개표절차”나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는 비중이 낮은 사항
② 국회가 명시하지 못할 수준의 사항
③ 국회의 입법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위임범위 안에서의 행정기관의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개표의 수단*방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변혁)에 해당하므로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위 두 법규조항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가 아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위 두 법규조항은 이른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법이 1994.3.16.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는 시실이다
통합선거법이 제정되고 나서 2002년 이전에 수 많은 각종 선거 때에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전혀 사용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판시에 절대적인 오류가(엉터리 사법심사)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 선관위는 2002년부터 4년간 공식적으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2004.5.31.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위 두 법규조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결한 이후인 2006년부터는 절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국민을 본격적으로 들어 내 놓고 속이고 있다.
※ 투표지분류기란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분류만하는 단순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이다.
※ 유*무효별.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가 기록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기계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4년간 전자개표기라 한 것이 맞는 명칭이다.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가 사용 근거법조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관리규칙들이 전혀 없이 사용하는 위법함을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행정입법권 행사로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입법권자(국회. 헌법 제40조)의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마땅할 “중대한 사항” 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
③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조작음모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 투표소개표제도를 도입했어야 마땅했고
㉡ 세계최초로 전국규모의 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시할 생각이었다면 종이투표실시+전자개표실시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그 근거법조항을 마련하고
㉢ 전자개표기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이것이 공명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가 할 일이었던 것이다.
④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 마련을 회피하고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하여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을 임의로 고치고
개표제도의 개혁이 되고도 남을 투표지분류기(?)사용을 선관위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나 투표지분류기(?)에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고 투표지숫자에 대한 검산규칙을 삭제한 것만 보아도 투표지분류기가 아니고 전자개표기인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히 투표지 검산규칙을 삭제한 사실은 개표조작의 고의가 발견 가능한 대목이다.
⑤ 사람이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이를 여러 차례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구분하던 수작업 개표 과정을 투표지분류기(?)가 이를 대신하는 것과 같은 개표는 개표제도의 일대 변혁과 개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40조 와 제75조 및 114조제6항과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을 위반한 위임입법행위인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대의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행사를 거치지 않고 선거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입법권 행사로 개표제도를 변혁 내지 개혁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자신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사용으로 사실상 개표제도의 혁명을 초래하였는데 입법기관의 입법절차 없이 선거행정기관 임의로 개표제도의 혁명행위를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사실에 눈을 감아 버리고 선관위에 면죄부를 던져 준 대법원에 분명히 사법범죄의 원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위 제3항의 위법한 변개행위는 선관위가 2000년부터 3년여 장기간에 걸친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연구 하던 끝에 위 제99조제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착안하여 꼼수를 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관위가 이 꼴이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민주헌정질서가 온전할 리가 있겠는가?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대역범죄를 자행한 선거범죄집단임이 분명하다.
선관위는 공명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기를 좋아한다.
그 민주주의 꽃은 이미 “병들고 썩은 민주주의 꽃”이 되고 말았다.
2014.8.16.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야만 되는 것일까?
③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개표사무원 확보곤란” 과 “교원. 공무원의 사무원 위촉에 따른 교원노조 등의 불만해소”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고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중개표소에서 개표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32.000명 이상의 개표사무원을 위촉해야 하지만(개표종사원 전체는 5만9천명 이상임)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모를 리 없다.
교원노조 등의 불만해소를 운운하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수준이 높은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것이 오늘날의 국민전체의 수준이고 사회적 분위기이다.
위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 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선관위의 현 주소다.
투표지분류기(?) 도입목적이 어느 하나도 사리에 맞는 것이 전혀 없다.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①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② 정확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고
③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집중개표소까지 경찰의 호송 하에 운반 할 필요성도 없고 개표사무원을 별도로 위촉할 필요가 없어서
(4) 엄청난 혈세낭비도 절대절감 되고
시간과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선관위 내부 하부직원들의 전자개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강력한 반발을 억누르고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오리발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전히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내기 위한 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개표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제16대 대선 때는 진짜로 개표안전을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나 전산조직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전혀(100%) 없었기 때문에 개표조작 범죄가 가능했고 또 완전범죄로까지 굳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합 등 애국인사들의 끈질기고도 사력을 다 한 저항에 부닥치자 선관위는 애국인사들에 의해 끌려 다니게 된 결과로
제17대 대선 때부터 비록 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제정되기는 했으나 [공직선거법정사무총람]이란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고 투표지 100매 묶음도 실시하고 개표참관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등 그림자정부에 의한 부정선거가 막아졌으며,
제18대 대선 때도 비록 공직선거법과 무관한 것이 사실이지만 4개 종류의 규정집이 제정되어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고 개표참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림자정부가 개표조작을 시도한 것 같은 흔적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문재인 후보표보다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개표조작이 완전하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제시한 내용분석을 간략하게 시도해 본다.
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의 진행)--“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선관위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기를 매우 좋아 하고 금과옥조로 써 먹는다.
본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의 진행) 위임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1항 과 제2항 [개표절차]를 규정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제3항은 절차규칙이 아니라 [기타 필요한 사항규칙]이었고, 제4항은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이었던 것이다.
②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위법하게 변개해 놓고 이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02. 3. 21. 개정하기 전에는 개표절차규칙이나 개표방법규칙이 아니고 단순히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이었다.
③ 제178조제4항 위임규정에 따른 위 제99조 제3항 개정은 법리위배
제178조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과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조항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개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은 전혀 없는 규칙조항이었던 것이다.
이는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이다.(상세한 설명은 생략)
3.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자체가 새빨간 거짓말
선관위는 수소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거 2013.11.17. 서울행정법원 행정과 제11부에 제출한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입증증거로 제출한 입증방법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 구성]제하에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모순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연합 등에서 2005년 4.부터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취소] 등 연이은(7회) 민사*행정소송이 제기되자, 2006년부터는 대법원 2003수26호 판결례의 오판한 엉터리 판시를 원용,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선관위가 2002년도부터 사용한 개표기계는 전자개표기였음이 분명하나 내용증명 회신에서나 행정소송 답변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로지 투표지분류기만을 사용했다”고 오리발을 내 놓았다.
헌법기관이 이런 태도를 취해도 되는 것일까?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을뿐이다” 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 추가(중복부분 있음)
중앙선관위는 2002.3.7. 제16대 대선 (노무현) 때 개표조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수를 대조*확인해야 하는 검산규칙을 삭제하는 등 개표조작을 치밀하게 진행한 흔적이 있다. 현재도 검산규칙 없이 선거 때마다 개표는 진행되고 있다..
제16대 대선때 개표조작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는데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
또 그때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가 될 공직선거법에 그 근거 법조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관리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바 있다
이는 개표조작을 위해서였고 제16대 전자개표 조작선거는 완전범죄로 성공을 해서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설사 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라 할지라도 선거법에 그 사용 근거 법조항을. 선거관리규칙에 그 사용 세부 관리규칙을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개표도구를 사용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개표기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 오다가
최근에는 위 두 조항이라고 주장하던 엉터리 주장을 지워버리고 지난 2014.1.17.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하고 그 신설조항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로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제178조 제④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어느 단어 어느 용어가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임했느냐?고 반박하면 이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못했다.
우리가 2012.12.7.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1심 2심 3심 모두 엉터리 사법심사로 인해 2013.12.2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판결이 났다
대법원 기각판결이 나자마자 그 이듬해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②항을 이렇게 신설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
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신설한 법조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것이다. 제178조는 엄연히 제178조(개표의 진
행) 이라 되어 있는 개표의 진행조항일 뿐이지 개표수단을 규정한 법조항이 아니란 사실이다.
선관위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국민들이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국민을 사기쳐서 개표조작을 하려다 보니 이런 꼼수를 또 두었던 것이다.
선거법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와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임을 명확하게 법조항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개표의 진행]규정에 슬그머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이것이 투표지분류기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고 지나갈 일인 것이다.
적어도 진정으로 합법적인 선거를 할 의사가 있다면 1994.3.16. 통합선거법 제정당시 보궐선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던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손질하여 전국단위 선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손질해서 제00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법조항을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를 굳이 안 하는 것이다.
본래 김대중 정권은 선거법 제278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국민 모르게 야바위식으로 공청회 한번도 안하고 2000.1.31. 국회의원발의 9일 만인 그해 2,8.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2002년 대선 때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를 실시해서 개표조작을 하려다가 2.372억원이나 소요되는 선거비용이 들어감으로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칠 것을 감안하여 100억 정도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개표조작방침을 변경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매년 거르지 않고 뜯어 고치면서 유독 전자개표기 사용 법조항만 바로 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0년대 초부터 잉태한 전자개표조작음모를 1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버리지 못한 이유이외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전자개표조작으로 노무현을 당선시킨 향수에 젖어 있는 선관위의 개표조작음모를 척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8차례나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못쓰게 하려고 행정소송을 제기 해 봤으나 법관들이 양심불량이어서 선관위 편만 드는 바람에 매번 패소하기가 일 수였다.
우리는 심히 속상해서 작년 11.11. 대검찰청에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않는 것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국회에 탄핵소추를 하라고 두 차례나 청원을 해 봤으나 우리를 깔보고 국회는 탄핵을 안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앉고 말 것인가? 아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의 힘을 뽄때 있게 보여 주자는 것이다
이번 4.13.총선 실시가 연기 되더라도 "국민의 힘"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향해 사기치는 선관위의 개표조작음모를 척살시켜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국회가 몇 달 동안 존재하지 아니 힌다고 해도 대한민국 존립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본다. 4.13.
총선이 연기되는 것쯤은 절대로 걱정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또 국
민의 힘에 의해 불법선거를 막아내는 것이 더 중요다고 본다
투표소수개표제로 선거법 개정을 관철시켜야만 미래가 있다고 본다.
※행정소송 처분문제는 선관위와 행정법원의
방해로 해결하지 못함
0. 문서제출명령신청(3차)
사건 2012구합41561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원고 정창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47-6(지하1층)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정은. 황서원. 허민영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위 당사자간 귀원 2012구합41561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 청구사건에 관
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오니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
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3차로 신청합니다.
제178조(개표의 진행<개정 2011.7.28>)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4.1.17>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
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
1.7.28>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2014.1.17>
⑤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
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
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
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8.4>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부칙 <1994.3.16, 제47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
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
조(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
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2002.3.21.>
② 삭제 <2005.8.4.>
③ 삭제 <2014.1.17.>
제99조 제3항(개표의 진행 등)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002.3.12.개정)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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