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워서 나누자 ♠
(2024. 1. 16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도 대략이라도 이해해 봅시다.
임금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최저임금, 생활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예, 여러개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장이나 휴일에 일하면 쩜오를 받는다고 합니다.
원래 받기로 한 것보다 1.5배를 받는다는 거지요.
무엇의 1.5를 받을까요?
최저임금(기본급)의 1.5를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것보다 좀 더 받아야 합니다.
저의 사례입니다.
제가 예전에 데이케어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 하는 사람들에게는 월 5만원씩 운전수당을 줬고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식대를 지급했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초과근무를 한 경우 기본급의 1.5배를 줬는데 맞을까요? 아닙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자, 이때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 1만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계산 편하게. 시대를 거꾸로 가서요^^)
그때 우리 임금은 기본급(최저임금)과 식비 월10만원,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수당 월5만원이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면 기본급의 1.5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1.5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본급(최저임금)에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다가 모두에게 지급했던 식비 10만원 그리고 운전수당 월 5만원을 더해서 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의 1.5배 보다는 많겠지요? 그래서 사측이 시정하게 해서 추가로 더 받았답니다(뿜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꼭 알아야 할 것은 통상임금은 대체로 기본급(최저임금)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다 1.5를 곱하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에다 1.5를 곱하는 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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