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자에게 연락이오고 계약금을 내었더니 맞선 상대 사진을 보내줘서 선택했고요. 그런데 영상 맞선을 나갔을 때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안 보여주었어요. 다른 사람들 하고만 진행했어요. 여기서 부터 좀 이상했지만 맞선 상대가 마음에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일부까지 지급했어요. 예비신부와 연락 주고 받기를 보름째 진행하던 날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부측 아버님이 빚이 많아서 이대로 결혼하면 신랑이 힘들어질거라 다른 사람으로 다시 진행하자고 합니다. 추가 비용은 없지만 왠지 미끼 상품에 낚인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그 사람은 자기 믿고 하라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진짜 빚 때문에 나를 위한 배려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측 실수로 이렇게 된거 지금이라도 환불 받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1. 출국하기도 전에,
중도금 1차 2차까지 받아 쳐먹었다면 정상적인 업체는 아닙니다.
무료로도 할 수 있는게 영상통화인대.
결혼중개는 개떡같이 하면서, 돈에 환장한 업체입니다.
2. 계약금 낸 직후 보내준 사진의 여자와 영상맞선을 하지 못했다..
<- 계약을 한 손님이기에, 업체가 사진으로 장난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3. 영상맞선 본 외국녀 집안에 빚이 많다
<- 업체가 결혼중개하면서 목표는 외국에서 결혼식입니다. 전체 중개비의 90% 먹게 됩니다.
<- 출국 전에 손님한테 맞선녀로 장난쳐봐야 업체에 득이 없어요.
<- 맞선녀로 결혼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녀가 업체쪽에 손님과 교제를 거부했는데, 손님이 기분 상해서 출국 안 할까바 업체가 애둘러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외국녀에게 남자관계 등 결격사유를 업체가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녀 집안에 빚이 많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네요..
만약에 업체가 여자를 걸러준 것이라면 고마워 할 일입니다.
여자가 손님을 거부했거나, 업체가 여자를 걸러줬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보이는대..
정보가 부족해서 이 업체로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할 단서가 없네요.
환불 시..
업자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환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
지금 계약을 해지 요청하면,
출국 안 했으니까..
위약금은 결혼중개비의 20프로입니다.
나머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안 해주면,
관할 시군구청 결혼중개업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환불 안 해준다고 전화 한통화 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친절한 시구청 공무원하고 얘기하시고. 날 더운대 업체랑 싸우지 마세요.
빙고!
믿고하라는 놈은 100% 사기죠.
JJJ, S, N, A 업체 전과자 사기꾼 집합소입니다.
환불 요구하세요
화상만 하는데 무슨 중도금입니까?
사기성이 강해 보입니다.
파란날 회원님,
환불 등에 문제가 생기면,
카페가 개입해드릴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