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님의 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한테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제 여친이 김해김씨 경파이고 저는 김해김씨 삼현파입니다. : : 근데 아버님 말씀이 결혼을 하지 못한답니다. 더욱더 중요한것은 여자친구쪽이 김수로왕의 첫째아들이고 저희집쪽은 김수로왕의 셋째아들이기에 저희쪽이 김수로왕 아들 삼형제중에 막내라 결혼을 하면 문제가 된다구 하네요.. : : 은근히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변이 없는한 결혼을 하구 싶은데 아버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일손이 안잡힙니다. : : 저는 73대손입니다. 여자친구는 잘모르겠구요..물어보면 금방 눈치챌것 같아 사실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 :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양측 아버님께 설득력이 있는 문서를 보여드릴수 있는 그런 문건이나 아님 : 법조항이나 기타 결혼을 해도 괜찮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용님! 홈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김씨(金海金氏) 삼현파(三賢派)와 경파(京派)는 다같이 시조(始祖)가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의 후손으로 동성동본(同姓同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동성동본간(同性同本間) 금혼(禁婚)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이나 동성동본의 금혼 관행은 여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김해김씨 족보(族譜)의 어느 곳을 보아도 선대 조상이 김해김씨 사위를 두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니 님의 부친께서 동성동본(同性同本)간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본인의 기본견해도 또한 같습니다.
삼현파(三賢派)란 판도판서공 휘관파(版圖判書公 諱管派)의 별칭이며, 판도판서공파란 중조(中祖) 관(管)할아버지께서 조려말에 판도판서(版圖判書)라는 벼슬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하 자손들을 판도판서공파 또는 판도판서공 휘관파라고 합니다.
삼현파(三賢派)는 절효공(節孝公) 극일의 차자(次子) 남계공 휘 맹(諱孟)의 세 아들 중 조선 성종조에 장자(長子) 준손(駿孫)과 차자(次子) 기손(驥孫)이 먼저 동시에 대과(大科)에 응시하여 각각 차장원과 장원으로 급제하자 성종임금이 기특히 여겨 어버이를 빛나게 하였다 하여 크게 칭찬을 하였고 그 뒤 삼자(三子) 일손(馹孫)이 2종류 대과에 연거푸 장원으로 급제를 하자 세 아들에 의하여 어버이의 이름이 세상에 더욱더 빛나게 하였다하여 칭찬하고 청도삼주(淸道三柱)라 불러 세인들은 이들을 두고 김해삼주(金海三柱) 또는 김씨삼주(金氏三柱)라 하며 흠모하였다고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조선 정종조에 김해김씨를 삼한갑족(三韓甲族)이라 하였고 절효공 휘극일(節孝公 諱克一), 탁영공 휘일손(濯纓公 諱馹孫), 삼족당 휘대유(三足堂 諱大有) 등 三人을 가리켜 청도삼현(淸道三賢)이라 칭하였으며 한집안에서 4대(四代)에 걸쳐 3賢人이 났다는 것은 고래(古來)로 매우 드문 일이라 하여 후세 사람들이 그 후손(後孫)들을 삼현파(三賢派)라 불렀던 것입니다. 현재의 판도판서 휘관파(삼현파) 대동항렬표는 중조(中祖)로부터 16세 顯(현)○, 17세 再(재)○, 18세 ○圭(규) ,19세 昌(창)○, 20세 ○斗(두), 21세 容(용)○, 22세 ○坤(곤), 23세 鍾(종)鎭(진)○, 24세 ○洙(수)泰(태), 25세 相(상)東(동)○, 26세 ○煥(환)熙(희) 등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自判書公十六世로起顯字)
경파(京派)란 금녕군파(金寧君派)의 별칭이고 금녕군파(金寧君派)라 함은 고려말에 삼중대광(三重大匡)이라는 벼슬을 하시고 금녕군(金寧君)에 봉작(封爵)되신 목경(牧卿) 할아버지 자손들을 말합니다. 후손들이 서울 근교에 많이 살았다고 하여 별칭으로 경파(京派)라도 하는 것입니다.
금녕군 휘목경파(金寧君諱牧卿派=경파)의 항렬자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중조(中祖) 금녕군으로 부터 20세 顯(현)○, 21세 ○培(배), 22세鍾(종)○, 23세 ○泰(태)洙(수), 24세 榮(영)○, 25세○燮(섭)謙(겸), 26세 在(재)載(재)○, 27세○鎭(진), 28세浩(호)○, 29세 ○根(근) , 30세 性(성)炳(병)○, 31세 ○用(용)坤(곤), 32세 錫(석)鎬(호)○, 33세 ○淳(순), 34세 東(동)○, 35세○煥(환)烈(열), 36세 重(중)○, 37세 ○鎔(용)善(선), 38세洛(낙)○, 39세 ○相(상) 40세炯(형)炳(병)○ , 41세 ○基(기)奎(규)
우리 민법의 동성동본(同性同本) 금혼(禁婚) 조항은 1997년 7월 헌법제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유명무실하였지만 관련 민법 조항이 정상적으로 개정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 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촌수(寸數)계산의 원칙은 아버지와 아들간을 1촌으로 보고 방계 혈족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는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양 당사자간으로부터 동원까지의 세수(世數)를 합한 것이 촌수인데, 아버지가 동원(同源)이 되는 형제간에는 형제와 아버지간 1촌+또 다른 형제와 아버지간 1촌=2촌, 할아버지가 동원(同源)되는 자손들 간에는 손자와 아버지간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간 1촌+ 할아버지와 백.숙부간 1촌+ 백.숙부와 종형제간 1촌 = 4촌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증조부의 자손들 간은 6촌 이내, 고조부의 자손들간에는 8촌 이내, 5대조의 자손들 간에는 10촌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
님과 님의 여친은 동성동본(同性同本)이기는 하나, 중조(中祖)를 달리하는 계파(系派)이므로 촌수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님과 여친의 공통조상이 고조(高祖)를 벗어난 것이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혼인(婚姻)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혼인(婚姻)이란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고, 윤리적인 측면 우생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동성동본간 혼인(결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양 당사자의 사랑으로 부득이한 사연이 있어 피할 수 없고, 양쪽 부모를 설득하여 동의하고, 모든 분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혼인(결혼)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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