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선의의 피해학생 구제 가능
(중)학생, 체류신분 이상없나
(하)사례별 문답 풀이
애틀란타 한인타운 내의 휴메나 어학원에 지난 20일 이른 시각 국토보안부 ICE 직원들이 기습 단속을 펼쳤다. 이 사태의 배경과 현재 상황 및 전망, 그리고 어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F-1)들의 체류신분유지 문제에 관해 알아보자.
1. ICE 직원들이 휴메나 어학원을 급습하게 된 배경과 사건개요는?
월요일 아침 일찍 국토보안부 ICE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소속 직원 수십명이 휴메나 어학원에 들이닥쳐 어학원 문서를 압수해갔고, 오전 9시 전까지 등교했던 학생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돌아갔다.
ICE는 이보다 앞서 휴메나 어학원의 운영주인 심성우씨와 소속 직원 박진영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애틀란타 지역신문인 AJC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보안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외국 유학생 등록에 필요한 I-20 form 발행 자격을 얻었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입학허가서,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 등 필요서류를 위조해주고 이들 가짜서류가 포함된 이민관련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서 F-1이나 E-2 등 승인서를 받아주었으며, 유학생 (F-1) 신분을 승인받은 외국인들이 등록금만 내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 사법 당국의 일처리가 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ICE와 FBI, 연방검찰 등은 수년 또는 수개월 전부터 휴메나 어학원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휴메나 어학원을 목표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기습 단속을 펼친 것으로 보여진다.
2. 이번 단속활동에 이민국이 아닌 ICE가 나선 이유는?
ICE는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라는 곳인데, 이민국(US CIS), 국경보호국(US CBP)과 함께 국토보안부의 세 부서중 하나이다.
ICE는 미국 본토 내에 있는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통보서 불응자, 법원의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미국 고용주들에 대한 기습 단속을 펼친다. 이에 비해 미국 국경지역의 단속활동은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담당한다.
ICE는 또 이러한 단속활동 외에도 미국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 즉 I-20 form 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서 승인하고 부적격한 학교를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유학생(F) 및 교환방문자(J)에게 필수적인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System) 와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괸리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유학생의 입국, 등록, 출석, 학업중단, 전학, 출국 등 중요한 활동 내역은 모두 SEVIS에 기록되고 있다. 휴메나도 이 ICE의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심사를 거쳐 I-20 form 발급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ICE는 이번 휴메나 어학원 단속에 관한 일차 책임을 지는 정부부서이다.
3. 단속이 펼쳐진 후 어학원 학생들의 현황은?
‘Freeze’라는 게임의 규칙처럼, 현재 이 어학원의 학사 행정은 중단된 것으로 안다.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출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사행정 관련 장부를 압수당한 상태이므로 어학원 측에서도 재학증명서 발급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4. 해당 어학원에 등록 중인 모든 유학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는가?
선의의 피해자는 당연히 구제될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라 함은, 그동안 휴메나 어학원이 ICE의 인증을 받은 학교로서 정상적인 I-20 form 발급 자격이 있었으므로, 휴메나의 I-20 form을 이용해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고 입국했거나, 미국 이민국을 통해 F-1 신분을 얻은 후 이 어학원에서 계속 수업에 참여해 온 학생을 말한다.
어학원 운영자가 중한 벌을 받거나, 가까운 장래에 어학원이 문을 닫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유학생들은 ICE의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로 전학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5.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을 해야 체류신분이 유지된다는데, 풀타임의 뜻은?
일반적으로 학부 학생은 12학점(credit hour) 을 말한다. Clock hour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대개 9학점을 말하지만 프로그램마다 증감될 수 있다.
어학원의 경우, 딱히 몇시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아마 어학원 주최측이 I-20 form 발급 자격을 신청하는 때에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을 수업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을 것이다. 학교출석 수업 뿐 아니라, 학교출석 후 자습, 온라인 강의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몇시간 이상으로 정해질 수도 없고, 따라서 학교마다 프로그램마다 수업시간이 다를 수 있다.
미국 국무부에는 미국 방문자가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의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 F-1 신분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감안하면 매주 18시간 이상이 풀타임 수업시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풀타임 수업량은 해당 어학원의 운영자만이 알 것이다.
6. 이민법에서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유학생도 허용하는가?
파트타임 학생이라기보다는, 풀타임보다 적은 수업시간을 허용받는 경우가 있다. 학업상의 사유 (academic ground)와 건강상의 사유(Medical ground) 및 졸업학기 등이다. 학업상의 사유는 미국 교육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거나 영어가 부족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휴메나의 경우는 어학원이므로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수업시간 축소가 필요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 프로그램 과정 중 한 번만 허용되는데, 완전히 쉬게 하지는 않고 최소 6학점, 또는 풀타임 수업시간의 절반 이상은 참석해야 한다.
건강상의 사유로 풀타임보다 적은 수업을 듣게 하는 경우는 프로그램당 총 12개월까지 허용된다. 자격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질병이나 임신 등이 허용사유이다. 두 경우 모두 학교 담당자(DSO)의 사전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
졸업학기의 경우에는 풀타임이 아니라도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만 등록하면 된다
첫댓글 이학교 미사모카페에도 광고하고 코너도 있지 않았나요? 큰일 날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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