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1가구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 일반 양도세율(9~36%)을 적용키로 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1가구2주택 산정대상서 제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해 노후.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이뤄지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은 환지 처분으로 양도가 이뤄지지 않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대부분 소형 단독세대가 몰려 있는 특성상 주택의 양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거래도 ‘명세서’ 내야…이르면 내달부터
개정안은 또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외환거래 자유화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해 세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모는 2005년 29건 900만달러에서 2006년 1천268건 5억1400만달러로 늘어났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