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초 전입학 안내>
1.전입, 취학
- 서정초등학교 배정 학구에 거주하여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1) 전입신고증 (주민센터 발행) -----1학년입학경우, 취학통지서
2) 전입시 교과서는 이전학교에서 받아오셔야합니다.
3. 학교방문시 작성서류
1) 거주사실확인서 : 위장전입학을 막기위한 입학소정양식or 인우보증서[거주사실확인이 불가한경우]
(* 초등학교 학구를 지정하는 법적 취지는 아동의 등하교 안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거주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교직원 가정방문으로 실거주 확인함)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사용목적 : 주민등록등본 확인(실거주확인을 위함.)
* 미동의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오셔야합니다.
- 법적 근거 (17.03.0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항)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학부모님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께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4) 스쿨뱅킹신청서
자세한 문의사항은 2층 교육지원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