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부과될 기반시설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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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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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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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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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아파트의 건축연면적 중 200㎡와 기존 다세대?연립주택의 연면적을 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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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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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기반시설 자체 설치비용, 공공시설분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학교용지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 과밀부담금의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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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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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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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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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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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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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기준?부과금액을 예정통지 -이의 있는 경우 조합서 심사청구 가능 -사업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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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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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2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토지로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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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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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사업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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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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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군요.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