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입니다.
자율점검은 2015년 8월 7일 (금)에 종료됩니다.
1.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대상은?
☞ 국내 전체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대상이다.
2. CCTV 설치 및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권장사항이 맞습니까?
☞ 자율점검표 작성 시에 CCTV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하면 됩니다. (게시자료 4쪽 참조)
■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는 것은 금지
- 거래과정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녹음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
(녹음기능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
3. 현장 점검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 현장점검에서 법 위반사항 적발시 : 자율점검표를 제출한 회원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개선토록 하고
자율점검 미실시 회원사는 행정처분 계획임
(처분 내용은 첨부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렬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4. 현장점검 실시 시기 및 방법은?
☞ 현장점검은 8월 중순 경, 점검은 2주전후에 점검대상 사업체에 통보 2-3인 1조로 2일 정도 일정
※ 첨부사진
1. 협회 공문
2. 질의 답변서 2쪽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렬 별표2-과태료븨 부과기준 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