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판례에서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관련 내용에서 동의 또는 승낙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도 없는건지...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양도계약 당사자 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첫댓글 양도계약 당사자 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