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중...
표제부 첫장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지상5층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1층 13.08㎡
2층 104.98㎡
3층 99.48㎡
4층 99.48㎡
5층 99.48㎡
이렇게 써있는데요.. 외관상 일반 다세대주택 , 빌라로 보이는데..
업무시설 (오피스텔) 이건 뭔가요 왜 둘다 써있는건지...
오피스텔로 되어있다는건지..
한가지더
등기부 등본
마지막 장 에 '을' 구 다음장에
공동담보 목록 이라 하여 해당건물 다세대주택 각각 층호수 들이 아래와 같이
[건물]생성원인 변경/소멸
2009년 X월 X일 2010년 x월x일
담보추가로 일부포기
인하여
[건물]생성원인 변경/소멸
2009년 X월 X일 2010년 x월x일
담보추가로 일부포기
인하여
[토지]생성원인 변경/소멸
2009년 X월 X일 2010년 x월x일
담보추가로 해지
인하여
[토지]2009년 X월 X일 2010년 x월x일
담보추가로 해지
인하여
[토지]2009년 X월 X일 2010년 x월x일
담보추가로 해지
인하여
이렇게 써있는게 10개가 있습니다.
순위 번호도 1번부터 10번까지 10개가 써져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가장 궁금 한건 낙찰자의 입장에서 권리상 문제가 있는건지, 혹은 낙찰시 인수
하여야 될 부분이 있는건지요
첫댓글 스콜피온스 님 답변 감사 합니다 ^^.
배당을 받는 세입자가 있다면 배당이 늦어 질테고 그외에는
낙찰을 받아도 낙찰자에게 권리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 이신거지요?
오피스텔이라면 세금이나 대출등 다세대주택에 불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이나 기타 경비가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배당외에 큰 문제는 없고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세금이나 경비를 계산 하시고 입찰 전 꼭 현장답사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