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대인 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상품명: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 2404
판매기간:2024년 4월 1일-2024년 9월 30일
한화손해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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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하며,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 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 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관련법령 【부록】 참조)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3.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5.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6.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8.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3.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5.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6.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8.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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