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영, 한국철강터 오염정화 비용 소송서 패소
데스크승인 2011.01.20 11:47:55 정봉화 기자 | bong@idomin.com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터의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땅의 전 소유자인 한국철강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각연 부장판사)는 20일 아파트건설업체인 ㈜부영이 "매입한 토지의 토양오염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건축사업이 늦어졌다"며 원래 소유주인 한국철강을 상대로 낸 550여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핵심인 양측 매매계약서 제6조 3항의 '본건 부동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서 슬러지, 환경오염물질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매도인의 처리의무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 제거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을 한국철강의 면책규정으로 해석했다.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터. /경남도민일보 DB
이에 따라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따른 각종 비용의 부담과 처리 의무는 모두 부영이 져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영에 대해 1999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원진레이온 회사 터를 매입했을 때 부지가 중금속 오염으로 강산성으로 드러난 전력이 있고, 이번 한국철강 터 매매과정에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전혀 검사하지 않았다가 계약체결 후 2년 정도 지나 환경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부영은 2003년 5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국철강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한국철강 공장터 24만 7000㎡를 1600억 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뒤늦게 토양이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 환경단체 등이 토지 정화를 요구하자 부영은 한국철강이 토지정화를 해야 한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부영은 2007년 5월 한국철강을 상대로 아파트 건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212억 여원과 토양정화비용 280억 원 등 55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터 오염관련 시료채취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부영, 한국철강터 오염정화 비용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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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영측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의 조정이 있었는데 한철에서 정화비용으로 40억을 내놓겠다고 제의했지만 부영이 거절했었습니다. 준다고 할 때 받지, 똥배짱 튕기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