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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1. 개정공포
ㅇ 시행령 : 대통령령 제26985호(2016. 2.17)
ㅇ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150호(2016. 2.17)
2. 주요내용
□ 시행령
ㅇ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추가(제28조의6)
- 이동식 크레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안전검사 의무화
※ 시행 : 공포 6개월 경과한 날부터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별표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로 50억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교량, 터널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등
※ 시행 : 공포 6개월 경과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 시행규칙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주기 명확화(제32조제2항)
- 사용내역서 매월 작성(단, 1개월 미만 공사는 준공시 작성)
※ 시행 : 공포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첫댓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