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규정 등도 폐지된다. 그동안 경찰대생은 수업 중 제복을 입고 의무적으로 합숙을 했지만 2020년부터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된다.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계속 합숙과 제복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경찰대생에게 주어지던 각종 혜택도 폐지된다. 현재 경찰대생은 졸업 후 의경 소대장으로 군 복무를 대신한다. 하지만 의경제도가 2023년 폐지되면서 내년에 입학하는 경찰대생부터는 군 전환 복무가 불가능하다. 경찰대를 나와도 군대를 따로 가야하는 것이다.
그동안 면제됐던 경찰대 학비도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가 있는 충남 지역 국립대 1년치 등록금(약 350만원 수준), 식비 등 생활비를 포함하면 적어도 개인이 연간 7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경찰대는 장학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치안정감이 맡는 경찰대학장 직위를 외부 개방직 임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찰대 개혁추진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경찰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 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글 jobsN 김성민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