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며, 군주국가시대에는 관리라는 말이 주로 쓰였던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정부 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사회계층의 사람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신분 지배적 차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도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만 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필수적인 덕목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대부분이 첫 번째로 청렴을 꼽을 것입니다. "탐관의 밑은 안반 같고 염관의 밑은 송곳 같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탐관은 엉덩이가 살이 쪄서 안반 같고 청렴한 관리는 엉덩이에 살이 빠져 송곳 같다는 뜻으로, 탐관은 재산을 모으고 청렴한 벼슬아치는 가난하게 지낸다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즉 부패는 청렴과 함께 예전부터 있어왔다는 명확한 얘기입니다.
청렴은 인간의 욕심과 관계가 깊습니다. 적당한 욕심은 인생에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욕심은 이기적인 행동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속 개인의 욕심은 집단의 부패를 불러온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로 무장하고 적폐청산을 외치던 무리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할 말을 잃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 5억4728만 원(을 포함해 모두 17억1356만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2021년 6월에 공개된 김 전 실장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이 15억906만 원(을 포함해 총 24억4239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에 재직(2021년 3월 퇴임)했던 47개월여 동안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예금이 9억6178만 원이나 늘어난 셈이니 매월 2000만 원씩 증가한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1년 788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아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에 유학했고 그 무렵 딸도 중국에 유학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17년 4억3445만 원, 2019년 6억49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딸이 학비만 연간 1억 원이 든다는 미국 시카고 아트스쿨로 유학했을 뿐 아니라, 명품을 걸친 채 해외 유명 관광지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월 생활비로 60만 원을 쓴다고 하면서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계좌 46개를 가지고 빈번한 해외여행과 학기마다 2100만 원의 학비가 드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낸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웅래 의원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국은행 띠지로 묶은 3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돼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켰다.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검찰의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은 또 다른 정치 부패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명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무엇보다 자금 출처와 흐름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은 범죄 혐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다.
10억 원에 이르는 주식매매 대금 전액을 위험자산인 특정 가상화폐 투자에 ‘몰빵’ 하고 가상화폐 실명제(트래블룰)시행 직전에 전액 인출한 배경은 무엇인지,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과 모종의 대가관계는 없는지 모두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헌법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오로지 국가 이익을 우선해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권한을 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및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보도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유출 경위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 관련 민감 정보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민감한 정보’란 있을 수 없다.
사생활과 재산 현황을 포함해 국회의원에 관한 모든 것은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투명하게 국민의 감시 속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이처럼, 유독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재테크 실력이 뛰어나고, 민주당 의원들의 부패 의혹이 줄을 잇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 내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목숨을 걸며 검찰을 무력화하고,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해체한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김남국 매직’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심해진 정치 부패의 실상을 보여준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반부패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반부패기구(GRECO)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제도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고, 반부패 수사 조직과 수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폐기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부패와의 전쟁 없이 미래는 없다.>문화일보. 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처 : 문화일보. [시평]헌법의 ‘청렴 의무’도 짓밟는 野 부패
그들의 표리부동(表裏不同)과 내로남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서 개소리를 늘어놓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지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면 세상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기는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라니 그들에게 속고 있는 우리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지금의 고위공직자들은 양반들일 것입니다. 박지원의 양반전에 보면 '양반'의 속성과 횡포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역시 양반들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