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뱀장어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는 유동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고, 처음부터 뱀장어가 죽고 새로 나고 하는 특성상 양만장이라는 틀을 정하여 그 양만장 내에서 나고 죽는 현재의 뱀장어(약 백만 마리 = 정확히 몇 마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 그 양만장 내의 현재의 뱀장어 전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므로 새로 태어난 뱀장어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돈사의 돼지 판례((대판 1996.9.10. 96다25463)는 특정 동산(예컨대, 돼지 10마리로 특정)하여 그 10마리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므로, 새끼돼지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본래, 담보물권자(양도담보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는 점을 고려함).
반면에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대판 2004.11.12. 2004다22858) 뱀장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돼지가 몇 마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주인도 그 돼지들이 몇 마리인지 알수 없는 정도이고, 특별히 관심이 없음), 현재 사육장에 있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는(=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뱀장어에 대한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그 사육장 안에서 변동되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므로 그 의사에 따라 새로 태어난 돼지들에게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칩니다.
정리하면 1.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의 효력범위 =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현재의 목적물 전부(새로 태어난 것들도 당연 포함)에 효력이 미침. 2. 특정 동산의 양도담보의 효력범위 = 담보물권의 일반법리(설정자의 과실수취권 인정)에 따라, 과실(새로 태어난 것들)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첫댓글 안녕하세요? 오리꽥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뱀장어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는 유동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고, 처음부터 뱀장어가 죽고 새로 나고 하는 특성상 양만장이라는 틀을 정하여 그 양만장 내에서 나고 죽는 현재의 뱀장어(약 백만 마리 = 정확히 몇 마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 그 양만장 내의 현재의 뱀장어 전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므로 새로 태어난 뱀장어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돈사의 돼지 판례((대판 1996.9.10. 96다25463)는 특정 동산(예컨대, 돼지 10마리로 특정)하여 그 10마리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므로, 새끼돼지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본래, 담보물권자(양도담보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는 점을 고려함).
반면에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대판 2004.11.12. 2004다22858)
뱀장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돼지가 몇 마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주인도 그 돼지들이 몇 마리인지 알수 없는 정도이고, 특별히 관심이 없음), 현재 사육장에 있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는(=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뱀장어에 대한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그 사육장 안에서 변동되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므로 그 의사에 따라 새로 태어난 돼지들에게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칩니다.
정리하면
1.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의 효력범위 =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현재의 목적물 전부(새로 태어난 것들도 당연 포함)에 효력이 미침.
2. 특정 동산의 양도담보의 효력범위 = 담보물권의 일반법리(설정자의 과실수취권 인정)에 따라, 과실(새로 태어난 것들)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