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菱重工 大宮英明社長
拝啓
昨年末ご連絡申し上げました全南科学大学の金正勲です。その後ご返事もいただいておりませんが、光州法廷での判決(五月二十四日)をひかえ、和解の仲介を行いたいというお気持ちから最後に申し上げます。
実は私は日本留学の時、文部省から国費奨学金をもらいましたし、留学生支援企業協力推進協会(財団法人)の援助で企業の社員寮で暮らしたわけで、どなたよりもその恩恵を受けたほうです。したがって、喜んで韓日交流に励みたいし、韓日紛争のようなことは考えたくもありません。韓国の夏目漱石研究者として日本文化を韓国に紹介す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るだけではなく、日本人の友達とやり取りするのを幸せに思う研究者です。
しかし、ここ光州の言論などを通じて名古屋三菱重工に徴用され、賃金ももらえず帰国させられた勤労挺身隊ハルモニが三菱重工を相手に訴訟を提起したという便りを耳にし、日本文化を研究し大学生に日本語を教えるわたしとしては気になって我慢することが出来ません。
さる二月十九日の「東京新聞」にはみんなのは注目をひく記事が載りました。
http://www.tokyo-np.co.jp/article/national/news/CK2013021902000164.html(リンクの内容ご参照)
日本の市民団体の「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によって、「全面開示を求める訴訟が起こされ、不開示を違法だとする判決が昨年十月に東京地裁で出され」ました。外務省は結局「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に「日韓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る外交文書」中、「従来墨塗りをしていた部分」も公開するしかなかったのですが、そこで「日本側は郵便貯金、有価証券、未払い金、恩給など、植民地支配下の法律関係を前提とする支払いのみを想定し、強制動員に対する謝罪や賠償は計算に入れてい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わけです。
貴社はホームページに「重要な知らせ」(名古屋三菱・勤労挺身隊ハルモニ支援団との話し合いについて)と題をつけ(http://www.mhi.co.jp/notice/notice_120710_2.htm)、交渉決裂の理由として、「日韓両国によって締結された請求権協定が存在し、我が国最高裁判所においても、2008年10月、当社には法的責任がない旨の判決が確定」という点を取り上げていますが、「請求権協定」には「強制動員に対する謝罪や賠償は計算に入れていなかった」ことが確実になったので、最高裁判所の判決も誤解によるもの(「請求権協定」により、「強制動員に対する謝罪や賠償」が行われたことを前提に判決)だとすると、貴社のいいわけは説得力がないはずです。
このことは再交渉の必然性を訴えていると思われますが、「名古屋三菱・勤労挺身隊ハルモニ支援団」(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会)と改めて話し合ったらいかがでしょうか。
五月二十四日の光州法廷での判決結果がマスコミや放送を通じて大きく取り上げられ、三菱商品不買運動が広がるだけではなく、韓国内三菱商品の差押さえなどの圧力がかけられるようなことがあったら、それこそ不幸なことと存じます。
昨年の夏、付き合い長い日本の教授が麗水博覧会に来られましたが、今年の四月から名古屋中京大学に転勤することにもなりましたので、今回は私が名古屋を訪問する順番です。
私は韓日交流を何より大事に思っており、十分仲介できる立場だと信じております。もし、再交渉の意向がありましたら、「名古屋三菱・勤労挺身隊ハルモニ支援団」(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会」)や、こちらの「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の集まり」の代表と連絡をとり、さっそくその旨を伝えるのは勿論、必要であれば私自身も三菱重工を訪れ、担当者と相談するつもりです。
なにとぞ事情をご賢察の上、ご返事を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敬具
二〇一三年三月一日
全南科学大学副教授 金正勲
미쓰비시 중공업 오미야 히데아키(大宮英明) 사장님께
작년 말에 연락드렸던 전남과학대의 김정훈입니다. 그 후로 답장을 받지 못했는데, 5월 24일 광주 법정에서의 판결을 앞두고 화해를 중개하고 싶은 심정에서 마지막으로 연락드립니다.
사실 저는 일본유학 시절 문부성 장학금을 받았고 ‘유학생지원기업 협력추진협회(재단법인)’의 원조로 기업의 사원 기숙사에서 지냈기에 누구보다도 그 혜택을 누린 편입니다. 그런 까닭에 기꺼이 한일교류에 노력하고 싶고 한일 분쟁과 같은 사건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나쓰메 소세키 연구자로서 일본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인 친구와 교류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이곳 광주의 언론 등을 통해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에 징용돼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문화를 연구하며 대학생들에게 일본어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마음에 걸려 견딜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19일의 <도쿄신문>에는 모든 이의 주목을 끄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http://www.tokyo-np.co.jp/article/national/news/CK2013021902000164.html(링크 내용참조)
일본 시민단체 ‘한일회담 문서・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에 의해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비공개는 위법이다’고 하는 판결이 작년 10월에 도쿄지법에서 내려졌습니다. 외무성은 결국 ‘한일회담 문서・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에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을 둘러싼 외교문서 중에서 종래 애써 감추었던 부분도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일본 측은 우편저금, 유가증권, 미불금, 은급(恩給=연금) 등, 식민지 지배하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지불만을 상정하였고,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이 분명이 밝혀졌습니다.
귀사에선 홈페이지에 ‘중요한 알림’(‘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과의 협상에 대해)이라는 제목을 붙여(http://www.mhi.co.jp/notice/notice_120710_2.htm) 협상 결렬의 이유로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이 존재하고 우리나라 최고재판소에 의해 2008년 10월 당사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요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을 거론하고 있지만, 청구권협정에는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최고재판소의 판결도 오해에 의한 것(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전제로 판결)인 만큼 귀사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는 재협상의 필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만,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다시 협상을 재개하면 어떻겠습니까?
5월 24일 광주법정에서의 판결 결과가 메스컴이나 방송에 크게 보도돼 미쓰비시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미쓰비시 상품의 차압 등의 압력이 행사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말 오래 교류해온 일본 교수가 여수박람회에 오셨는데, 금년 4월부터 나고야주쿄대학교로 전근하게 되어서 이번에는 제가 나고야를 방문할 차례입니다.
저는 한일교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중개할 입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재협상 의향이 있으시다면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나 이곳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에 연락을 취해 즉시 그 뜻을 전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저도 미쓰비시 중공업을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사정을 현명하게 살피시어 답장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일
전남과학대학교 김정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