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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지게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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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유 토 론 건설기계 안전교육과 기초안전교육의 차이
사무국 추천 0 조회 1,508 20.03.13 10:0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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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3.13 10:08

    첫댓글 기초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번 건설기계안전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많은분들이 두가지를 혼돈하고 계신것 같네요
    지금까지 건설기계 종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교육은 없었습니다.

  • 건설기계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ᆞ여기 까지는 맞아요 ᆞ현장에 작업하는 근로자는 ᆞ건설기계 사업자가 아니고 ᆞ근로자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기초안전 교육증 이 없으면 ᆞ작업 할수가 없음ᆞ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ᆞ앞으로 댓글 안달음ᆞ

  • 작성자 20.03.13 12:08

    2979지게차연합회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회원간 여러 의견을 존중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올려 주십시요~

  • 20.03.13 15:46

    다 치우고 현장가면 기초안전교육증 달라하니 문제 아뇨..그거 없이도 일할수 있게 하던가요. 구차한 얘기만 늘어놓지 마요 .헷갈리게

  • 20.04.16 17:39

    ㅋㅋㅋ..기초안전보건증도 필요 없겠네요...
    이거 있으야 건설현장서 일할수 있다고 열라리요
    4시간 교육받았는데.........
    뭔노무 쯩이 많아졌는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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