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하 기초안전교육)’이 교육기관의 잘못된 홍보, 정부의 무관심으로 좀처럼 줄지 않는 양상이다.
최근 건설사들이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현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며, 이 교육이 필수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사와 교육기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업 사업주가 고용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교육대상으로 정하고 교육해야 한다며 교육이 의무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작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 겸 조종사는 교육대상자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건설업에 등록돼 있는 차주 겸 조종사(개인사업자)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개인사업자는 기초안전교육이 필수라고 밝힌 바 없다.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 이하 대건협)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임대사업자가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임대사업자가 건설업에 해당될 경우 일용 근로자(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고용부는 답했다. 속칭 스페어기사를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교육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차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교육의무는 언급이 없다.
또 3개월 이상 고용한 조종사에 대해서도 기초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할 필요가 없는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교육기관들은 배차사무실이나 임대사업자 사무실, 지역 임의단체 사무실 등을 돌며 홍보전단을 뿌리고 모두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들을 한다”고 밝혔다.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차주 겸 조종사인 개인사업자가 기초안전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고, 과잉 홍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건설사의 고압적인 요구와 기초안전교육 기관의 과잉 홍보로 인해 경기지역 일부 지역 임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섭외해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교육비 3만원을 받고 단체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건설사가 강요하니 임대사업자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끌려가는 분위기에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할 임의단체들까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할 안전교육과 기초안전교육도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 의무도 아닌 기초안전교육을 받는 사업자가 부지기수라는 지적도 있다. 안전교육은 개인사업자들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무료다.
한 사업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3만원 내외를 내고 의무도 아닌 기초안전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서 의무이고 무료인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해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잦은 것 같다”며 “제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사업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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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초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번 건설기계안전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많은분들이 두가지를 혼돈하고 계신것 같네요
지금까지 건설기계 종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교육은 없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ᆞ여기 까지는 맞아요 ᆞ현장에 작업하는 근로자는 ᆞ건설기계 사업자가 아니고 ᆞ근로자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기초안전 교육증 이 없으면 ᆞ작업 할수가 없음ᆞ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ᆞ앞으로 댓글 안달음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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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의견을 올려 주십시요~
다 치우고 현장가면 기초안전교육증 달라하니 문제 아뇨..그거 없이도 일할수 있게 하던가요. 구차한 얘기만 늘어놓지 마요 .헷갈리게
ㅋㅋㅋ..기초안전보건증도 필요 없겠네요...
이거 있으야 건설현장서 일할수 있다고 열라리요
4시간 교육받았는데.........
뭔노무 쯩이 많아졌는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