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재고납부세액이 납부세액에 포함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제가 여태 공부하던 강사님 책은 재고납부세액이 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강사님 것은 납부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을 구분하시네요.
문제에서 납부세액을 물었을 때 답이 달라져서 궁금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공제액에 포함 되는데
재고납부세액은 다른가 싶네요.
물론 재고납부세액은 세액공제가 안되니 구분 하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포함해서 납부세액을 구하는 것이 맞는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적은게 있네요.
재고납부세액은 세액공제가 안되는게 아니고 납부세액 면제가 안되는 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