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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복역 중인 조주빈, 강제추행 2심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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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1심에서 정한 형량을 바꿀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출처로꼴랑 4개월 추가???4년이 아니고???
첫댓글 420년 구형해도 모자를 판에
이런 거 볼 때마다 판사는 진심으로 자신이 내린 판결에 자신이 있나 싶다 42년 뒤에 할아버지 돼서 성추행/성폭행 안 할 가능성이 있냐고 ; 기사만 봐도 미친 할아버지 많은데 에휴…
4개월???
4개월 장난하나
장난해?
4개월? 에휴
40년이 아니라...?
첫댓글 420년 구형해도 모자를 판에
이런 거 볼 때마다 판사는 진심으로 자신이 내린 판결에 자신이 있나 싶다 42년 뒤에 할아버지 돼서 성추행/성폭행 안 할 가능성이 있냐고 ; 기사만 봐도 미친 할아버지 많은데 에휴…
4개월???
4개월 장난하나
장난해?
4개월? 에휴
40년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