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 중소기업 ESG 인증 취득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공급망ESG지원센터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ESG 지표 개선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ESG 인증 취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인천 중소기업 ESG 인증 취득 지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15개사 내외
(지원규모)
- (EcoVadis) 4개사,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 (ISO 및 기타 인증 취득 지원) 11개사,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
※ 지원업체수 및 지원금 등은 제반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모집기간) 2025. 5. 7.(수) ~ 5. 28(수)
(지원내용) 기업의 원활한 ESG 경영을 위한 국제 인증 취득 지원
- ISO, EcoVadis 등 ESG 인증 취득 비용 지원(신규·갱신)
| 구분 | 포함 항목 | 지원여부 |
| 인증비용 | 인증서 발급비, 등록비, 유지비 등 인증에 필요한 비용 ※유지비는 2025년 내 사후 심사 포함 시만 인정 가능 | 지원 |
| 심사비용 | 서류 심사비, 심사수당 등 심사에 필요한 비용 |
| 컨설팅비용 | 외부 컨설턴트 자문료, 컨설팅 계약비용, 교육비 등 |
| 기타비용 | 기업 내부 인력 인건비, 연회비, 설비 구입비, 인쇄비 등 인증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운영비 | 미지원 |
- 2025년 취득(신규·갱신)건 소급 적용 가능
※ 2025년 지출된 비용에 한해 지원
- 인증 범위는 붙임의 ESG 국제 인증 취득 범위(16개)를 기준으로 함
- 기타 ESG 인증은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방식) 사후 정산지급
- (참가기업) 과업 완료 및 소요비용 선지출
- (인천상의) 제출증빙 확인 후 참가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제외)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지원금 지급일 기준 본사, 본점, 공장, 지사, 영업소 등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인천시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동일제품-’동일인증‘의 경우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 ‘동일제품-’상이인증‘ 또는 ’상이제품-동일인증‘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
□ 지원절차
| ① 인증지원 신청 (5월) | ⇨ | ② 참가기업 선정(6월) | ⇨ | ③ 지원결정(6월) |
| (신청기업→인천상의) | (인천상의) | (인천상의→참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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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⑥ 지원금 지급(7월~) | ⇦ | ⑤ 지원금 신청 | ⇦ | ④ 인증취득진행 |
| (인천상의→참가기업) | (참가기업→인천상의) | (참가기업) |
※ 일정 일부 변경가능, 지원금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정량) 기준 점수(10점) 미충족 기업을 제외한 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상정
- (정성) 정량평가 통과기업 대상,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점수 합산의 산술평균
※ 동점자는 정성평가 항목 순 ‣ 정량평가 ‣ 우대가점 ‣ 서류접수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 (정량) 지역경제 기여도(5), 시책사업 수혜여부(15)
- (정성) ESG 인증 취득의 필요성(30), ESG 인증 활용계획(25), ESG 인증 취득의 효과성(25)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5. 5. 7.(수) ~ 5. 28.(수)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마감 기한 준수 요망
(접수방법)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2025년 인천 중소기업 ESG 인증 취득 지원 사업」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필 수 | ① [서식1] 참가 신청서 | 각 파일에 직인 날인 후 PDF형식으로 업로드 |
| ② [서식2] 인증 취득 계획서 |
|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
| ④ [서식4] 정보활용동의서 |
| ⑤ 인천소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 등록증 1부 | 발급 후 PDF 형식으로 업로드 |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2-24년) ※‘24년 미발행 건에 한해 세무서 날인본 제출 가능 |
|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 ⑧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⑨ 회사소개서 1부 |
선 택 | ⑩ 가산점 증빙서류 ※붙임의 가점표 참고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지난 경우 불인정 |
※ 기한 내 미제출 시 실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불인정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이후 정확한 평가를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제출 및 보완이 요구될 수 있음
(문 의)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이소연 주임 (☎ 032-810-2852)
□ 기타 유의사항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천상공회의소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환수조치 등)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를 수반하여 형사고발된 경우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인천광역시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기 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상공회의소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상공회의소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상공회의소의 의견을 따름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