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청사 앞쪽에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안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11일 오전 11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장례에 관한 법규는 없다’며 “장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서울특별시기관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편람'에 규정된 기관장에 해당한다. 정부 의전 편람은 공식적인 장례로 국가장과 기관장을 분류하고 있는데,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등이 대상이다. 기관장은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된다. 정부 의전 편람은 기관장에 대해 “가족장과 달리 당해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관장의 대상으로는 △국회장(현직 국회의원) △정부장(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결정) △각 부처장 및 기관장(현직 장·차관, 부처직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각 군장 및 부대장(현직 총장·차장, 각급 부대장, 작전수행 중 전사자)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재직 중 사망했으니 기관장의 대상이 된다.
처음 치러지는 '서울특별시장'..근거는 '정부 의전편람'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는 기관장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다. 박 전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3일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사에news.v.daum.net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첫댓글 염라대왕은 뭐하나 몰라요. 저딴새끼들 안잡아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