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2) TV 수신료 감면 신청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3) 전기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5)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