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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지킴이, 제2회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개최
- 정부 3.0기반 협업으로 불법?위해물품 대거 적발, 원천 차단 -
□ 관세청은 22일(화)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관련 민간협회*와 제2회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ㅇ이 협의회는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3.0 추진방안의 하나로서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되고 있고, 이번이 그 두 번째 회의이다.
□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실시하여 적발한 결과, 반송·폐기한 실적은 8,541건, 1,365톤으로서 협업기관과 세부실적은 아래와 같다.
①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성분이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753건(190만 점)
② (환경부) 수입금지 화학물질 등 17건(54톤)
③ (식약처) 인체 유해성분 함유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44만 정)
④ (고용부)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 3건(348점)
⑤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 등 247건(4만 점)
⑥ (산림청) 비소가 기준치 7배 초과한 목재펠릿 10건(1,311톤)
□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서부터 유통단계 단속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지능적 불법업체 맞춤형 추적 검사 △신속한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체 실험실 설립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능력배양 등 8개 과제를 선정하여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협의회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협업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국민안전과 선량한 사업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