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인 여성은 당시 공창제도 아래 있던 창기예기작부 등이 스스로 희망해 위안소에 간 사례가 많고, '자유 의사' '상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단정)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인 피해자 김학순에 대한 공격(인신매매된 사례는 강제가 아니다)에서 보여는 성매매 여성과 인신매매된 여성을 배제하는 피해자 상의 개념(가치관)과 상통한다. 지금까지도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논리로 "일본군에 편입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더팩츠)와 같은 주장이 되풀이 되어왔다. 하지만 인신매매나 공창제도 아래의 여성피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지금껏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연행인가, 자유의사인가, 응모한 것인가, 돈을 받았는가 등과 같이 상행위를 들이대며 가해를 면책하는 양자택일의 논리적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강제의 관점에서 위안부 피해의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책이나 잡지 등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일본인 위안부의 증언은 센다 가코의 르포를 비롯해 시로타 스즈코나 야마우치 게이코, 스즈모토 아야, 다카지마 준코, 우에하라 에이코 등 결코 많지 않다. 하지만 공창제도 아래 있던 여성들이 빌린 전차금을 갚기 위해 다시 전차금을 받고 위안소에서 1~2년 걸려 빚을 다 갚은 뒤에야 귀국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야마우치 게이코의 경우 환락가에서 진 빚을 군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에 솔깃해 1942년 3월 17일 만 18세로 추크 제도의 토노와스 섬에 갔다. 아벚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누군가는 가야 하는 일이니 보내주세요"라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이 부분은 일본인여성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증언이다. 결국 전황 악화로 1943년 12월 아사히마루호로 귀국했는데, 당시 빚을 청산하고도 1만 엔 정도 남았다고 한다.
스즈모토 아야는 어려서 기생집에 팔렸고, 10대 중반에 첫 손님을 받는 처지에 있었다. 게이샤로 있던 18세 때 "전선 기지에서 일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전사하면 군속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군이 전차금 2,300엔을 갚아주자 1년 계약으로 추크 제도 토노와스 섬의 군 직속 위안소에 갔다. 1년 계약이 끝난 뒤 10개월은 "놀러 온 듯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1943년 12월 말에 요코스카 항에 귀국했을 때는 1만 엔의 저금이 있었다고 한다.
다카지마 준코는 17세 때 700엔에 팔려 다마노이에 들어갔다. 1937년 11월에 다마노이 사창가 조합장 구니이 시게루는 육군성에 불려갔다. 군 위안을 위해 속히 '위안부'를 모집해 전선에 가서 군을 대신해 위안 시설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다. 동생 입원비 등이 필요했던 준코는 전차금 2,000엔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나섰다(24세), 1938년 상하이 위안소에 간 "여성들은 1~3개월에 빚을 갚았다"고 한다. 2년 뒤 자유로워진 준코는 1940년 귀국해 도쿄 신주쿠에 선술집을 개업했다.
확실히 일본인 여성의 이런 사례는 빚을 갚기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으며, 게다가 대우나 귀국에 관해서도 국외 이송된 조선인 여성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망을 비집고 위안소에 보내졌다는 측면도 있다. '위안부'로 징집됐을 당시 야마우치 게이코와 스즈모토 아야는 18세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미성년 여성을 위안부로 만든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위안소에 갈 목적으로 추크제도에 갔는데, 이것은 '위안부로 만들어 일본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유괴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녀들은 고액의 전차금을 받고 위안소에 갔는데, 이것은 '일본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매매한다든지 약취유괴매매된 자를 일본 국외에 이송한 사례'에 해당한다. 동시에 그 전차금을 군이 냈다고 한다면 군이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군의 책임은 중대하다. 즉 공창제도 아래 일본인 여성의 전업 등의 사례도 당시 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였기에 국가의 책임은 모면할 수 없다.
-피해자 증언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 니시노 루미코-
한편 위안부 여성들이 남긴 증언에서도 공창제도의 인신매매 관습을 위안부 징집에 이용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1925년 태어나 가난때문에 만 10세에 도쿄 오쓰카의 게이샤 포주에게 300엔의 전차금을 받고 팔려가 기쿠마루라는 이름으로 게이샤가 된 야마우치 게이코의 예를 살펴보자. 니시고야마에서 게이샤 노릇을 하던 그녀는 게이샤 친구로부터 "남양의 전선기지에서 일하자"라는 말을 들었다. 성매매 업자에게 진 빚을 군이 대신 갚아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빚이 무려 4천엔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된다, '죽으면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다'는 감언이설에 결심을 굳혔다. 1943년 3월, 추크섬과 토노와스 섬에 건너간 그녀는 현지에서 장교용 위안부가 되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즐거웠다고 회상했지만, 귀국할때 1만엔이나 벌어놓은 돈이 전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없어졌다고 한다. 전후에는 위안부였던 과거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다. 생계를 위해 게이샤나 호스티스 같은 일을 전전하면서 고생했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 한몫을 해냈는데" 하며 원통한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1972년 자신의 방에서 자살로 생을 마쳤다.
이 여성은 <더 팩츠>가 말하는 위안부, 즉 성매매 여성으로서 예전보다 즐겁고 돈벌이도 괜찮은 양호한 환경에서 위안부 시절을 보낸 경우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안부가 된 피해자 여성들의 시각으로 생각해보자, 그들은 어릴때 부모가 팔아넘겨 빚을 갚을 때까지는 일을 그만둘 자유도 없이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군의 자금 제공과 '나라를 위해 한몫 해낸다'는 말은 매우 설득력있고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달리 말해 금전으로 사고팔리며 빚을 변제할 때까지 억지로 성매매를 해야하는(더구나 도저히 빚을 갚을수없는)관습에 묶여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런 조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날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상대적으로 즐거웠다고 말할 수는 있다. 1)그렇지만 피해여성들이 비록 큰 액수의 돈을 벌로 즐거웠다고 말했더라고, 폐업의 자유도 없이 일을 시킨것은 용서 받을수없다. 야마우치 게이코는 우연히 장교를 상대해 운 좋게 살아남아 귀국할수 있었지만, 병사용 위안부가 되어 하루에 수십명이나 상대하고도 전투에 휘말리거나 정글을 헤매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위안부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들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다는 말에 속아 차별 속에서 궁지에 내몰렸고 군부나 국가에 이용당한 끝에 버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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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피해자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자유 의사라는 말 때문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다양한 강제(국가와 군대의 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업자와 부모, 포주의 강제)를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평상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사회가 어떻게 전시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1)위안부였던 일본인 여성중에는 전후, 소속했던 군대의 전우회에 출석한 사람들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공창제도 오노자와 아카네-
한국인 위안부 다룰때는 자발적 매춘부라는걸 손쉽게 반박해버릴수 있지만
일본인 위안부 다룰때는 공창출신이 많다는 특성상 동기 자체는 자발적이긴 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식의 구호에 넘어간 사례도 많다보니 반박하는게 참 골치아프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일본의 수정주의자들이 자발적 매춘부라는 식으로 해온 주장을 보면
일본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죽여버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자발적이라고해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안되는게 아니고
위안부가 되기전의 상황을 보면 국가에 의해 공인된 인신매매이자 성노예제라고 비난받는 일제의 공창제하의 피해자였고요
첫댓글 강제동원을 숨기려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일본 학계와 역덕들이 상당하죠....
표현도 다양하게 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