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1.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명의자의 부동산처분은 자유이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이혼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되는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가등기를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가등기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가처분은 배우자 일방이 신청 가능합니다.
3. 2년 후 나누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 방법은 아니나, 각서공증을 통하여 재산분할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명시 및 약정해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