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셨으나 고혈압약드시는 것을 싫어해서 반식욕과 보존적인치료로 혈압이 130/90정도로 유지되시고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환자가 처방전과 약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환자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평소에 괜찮던 혈압이 오늘 아침에 혈압이 200/118까지 갑자기 올랐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원대병원에서 의사에게 혈압이 평소에 있었다는 이야기까지했는데 약 한봉지 먹고 이렇게 혈압이 올랐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보니 혈압을 그렇게까지 올릴만한 약은 없고 해서 혹시나하고 남은 약봉지를 열어보니 원래처방전과 다른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듀리세프500mg인데 뭔가모를 250mg짜리 캅셀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국에 전화를 해봤더니 듀리세프가 6개 밖에 없어서 같은 1세대 cephalosporine계 약물인 근화 세프라딘으로 대체조제를 했다고 하는군요. 환자는 처방전 그대로 약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물약 빼놓고는 그 약이 그대로 있다는 말을 듣고 물약은 포기하고 나머지 복용약만을 달라고 했답니다.
약국에 얼마를 냈냐고 환자에게 물어보니까 6000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듀리세프(859원/cap) 대신 근화 세프라딘(145원/cap)을 썼으니까 145/cap값을 받았겠지하고 설마하는 마음에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환자부담금이 4800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막히더군요. 이런 사람이 하루에 100명만 있다고 해도 한 약국의 부수입이 1200원X100X25일=300만원 이더군요.
비록 환자의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이 대체조제에 원인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리] 이와같은 case에서의 문제점
1. 약사는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안했기 때문에 현재 약사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2. 처방전에서 불법 대체조제(500mg--->250mg)를 하고도 변경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도 법에 위배된다. (이것은 불법진료행위나 다름없다.)
3. 의사의 듀리세프 500mg에 대한 동등한 역가를 따지자면 세프라딘 500mg인데 약사는 제대로 약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용량인 250mg을 임의 불법 변경조제하였다.
4. 실제로 준 약값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처방전에 있는 약값을 그대로 받았다. (제대로 하려면 약을 변경했으니 환자에게 다시 병원에 가서 변경된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해서 변경된 처방전에의한 약 값을 받아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