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과 함께하는 연말세액공제 절세형 상품!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폭탄!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릴 정도로 환급을 받는 금액이 많았던 연말정산이
연말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돈을 뱉어내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5천만원 이상인 급여자 중
상당수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미리 미리 확인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마침 현대증권에서도 연말세액공제를 대비하여 세액공제 절세형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퇴직연금),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출시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납입 시 : 세액공제(당해연도 납입액 중 400만원 한도내) -> 52.8만원 절세
연금운용 시 : 다양한 상품 투자(약 120개), 중도인출가능 (16.5% 기타소득세 부담)
연금수령 시 : 저율분리과세 (3.3~ 5.5%) 주민세 포함
< IRP(개인퇴직연금) >
추가 세액공제 : 퇴직연금 별도 세액공제 신설(연300만원 추가 납입 시) -> 39.6만원 절세
자유로운 운용 : 다양한 상품투자(원리금 보장형, 실적배당형 상품)
과세이연, 절세 : 일시금 수령가능(퇴직소득세 과세이연효과)
연금 수령시 절세효과(퇴직소득세 대비 30%절감, 추가적립금 3.3~5.5%과세)
< 소득공제장기펀드 >
한시판매 특별상품 : 가입요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15.12월말까지만 가입가능)
소득공제 혜택 : 신규가입 가능한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 (연600만원 납입시) -> 32.4만원절세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가정)
절세효과 점증 : 급여인상시 환급세액 증가 (총급여 8천만원 도달시까지) ->
최대 51.8만원 절세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가정)
현대증권과 함께하는 연말세액공제 절세형 상품으로
내년엔 행복하게 웃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