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인 토지를 72년 이전부터 건축부지로 사용하다 원상복구 후 경작하면 농지에 해당 2.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인주택은 주택 유무에 관계없이 농지전용허가 대상 3.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물로 짓는 작물재배사는 콩나물 재배사만 설치할 수 있음 4. 가축만 사육하는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5. 임대중인 농지를 취득 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다음부터 영농에 착수하겠다고 농취증 신청 6.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님 7. GB에서 온실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거주하는 농업인만 500㎡까지 허가 가능 8.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 9. 물건적치장은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 불가 10. 임업용산지에서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 가능 11. 산지전용허가를 여러 건으로 신청한 경우 평균경사도는 신청하는 건별로 각각 산출 12. 목적사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 없이 단순히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불가 13. 산지에서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음 14.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어가주택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주택 요건에 적합해야 함 15. 농지연금 신청 시 과거 5년 영농경력만 있으면 신청 당시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