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이마트노동조합 활동보고 드립니다
이마트노동조합은 2월한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과 1년 사업계획을 추인받는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지회에서는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교육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하반기 다시한번 대표교섭지위 다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마트노동조합은 1~2월 내실있는 교육과 계획을 구상하며 다시한번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회사와 싸울 수 있는 진짜 노동조합으로 함께 합시다!!
1. 공문활동
사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 19감영 예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을 거치는 대여용 장바구니를 한시적으로 판매용으로만 시행하도록 하는 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운동
대형마트 22시 폐점!! 의무휴점 확대!!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월 한달동안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은 국회의원 문자행동과 1인시위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 노사협의회 민주근로자위원 교육
2월 한달 전 지역 민주근로자위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원 으로서 근로자위원의 역할과 점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4. 현장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