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권상장회사)
등록 회계법인(現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감사반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한편, ‘22.12.22.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사의 기준변경(1천억→5천억)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
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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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말자산총액 1천억원이상 비상장주식회사 | ➔ | ❶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or | 1천억원이상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이상)소속회사 | (현행유지) |
❷ | 이외 비상장주식회사 | 5천억원 이상 |
(기준상향) |
(비상장주식회사)
❶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❷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3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23.2.14.)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할 필요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음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개최(‘23.1월)하여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 문의(Q&A) 또는 유선질의(☏ 02-3145-7767/7763)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